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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삼모사(朝三暮四) 졸속(拙速) 누더기 법안 노사분쟁

작성일 1999.12.1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8311
< 보도자료 >




조삼모사(朝三暮四) 졸속(拙速) 누더기 법안


노사분쟁만 촉발시킨다


- 전임자 등 노동현안 관련 공익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분석과 입장




1. 노사정위원회가 12월9일 내놓은 이른바 '공익안'을 보고 민주노총은 이후 벌어질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공익안을 뜯어보면 내용은 현행 법과 별 차이가 없는데 말만 복잡하게 바꾸어 놓은 조삼모사식 개정안이고,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없이 졸속으로 만들어 당장 노동현장에 적용될 경우 심각한 노사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익안을 바탕으로 졸속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고, 차라리 아직 남아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 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체계의 모순을 해결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태도를 밝힙니다.




2. 2002년부터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핵심으로 하는 현행 전임자 관련 조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동법 제81조, 부칙 제6조)은 지난 96년말 날치기 노동법 통과 때 포함된 노동악법의 대표격인 독소조항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98년 3월26일 제271차 이사회에서 한국의 노조전임자 임금 관련 조항을 철폐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세계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단체협약 사항으로 노사자율교섭을 통해 해결해오던 문제를 법 조항으로 금지하여 노사자율교섭을 방해함은 물론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민주노총은 △ 원천무효인 날치기 노동악법을 원상회복시킨다는 차원에서 △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따라 △ 노사자율의 원칙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임자 임금 관련 독소조항을 모두 삭제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12월9일 공익안은 △ 노사자율교섭 원칙 위배 △ 국제기준 위배 △ 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 침해


△ 법체계에 모순 야기 등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지나치게 복잡한 누더기 법률로 단위 사업장에 적용하게 되면 노사간 분쟁을 숱하게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4. 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기업별 체계인 한국과 산업별 체계인 외국사례를 종합 검토해서 접근해야 할 별개의 중요한 문제인데 전임자 임금문제와 연계해서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교섭체계인 현재 상황에서는 교섭구조에 대해서는 노사자율원칙이 바람직하며, 산업별 교섭체제로 전환한다면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별도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4. 공익안이 기타사항이란 이름으로 끼워넣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은 지난 98년 6월5일 노동계와 정부가 합의한 "2000년부터 법정 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수준에서도 훨씬 후퇴한 무성의하고 비(非)공익·반(反)공익적인 내용입니다. 기존에 합의한 사항조차 한참 후퇴시키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합의내용조차 지키지 못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선, 한국전력 문제를 모두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협의하여 다룬다는 얘기는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서로 합의하면 지킬 수 있는 실속있는 교섭단위를 구성하여 논의해야 합니다.




5. 정부가 노동계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이른바 노사정위 공익안을 기본으로 법개정에 나서는데 대해 민주노총은 결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전임자 임금과 관련해서는 독소조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동법 제81조, 부칙 제6조)을 조건없이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단축노사정특별위원회'를 두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실속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임금체계 개선, 한국전력 문제도 별도의 교섭틀을 구성하여 진지하게 교섭할 것을 요구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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