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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민주노총 집회 불허 통고 서울고법 판례 어긋나-민주노총

작성일 2000.05.1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718
< 성명서 >




민주노총 집회 불허 통고 서울고법 판례 어긋나


민주노총 창립 5년만에 처음 있는 일…강력대응




1. 경찰이 오는 5월29일부터 예정된 민주노총의 주5일근무 총파업 집회를 불법 폭력시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 통보한 것은 95년 11월 민주노총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폭력시위와 교통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우리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온 민주노총은 그 동안 수천, 수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와 시위를 자주 벌여왔습니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실업대란이 온 나라를 휩쓸면서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으며, 이같은 분노 때문에 때로는 집회와 시위가 격해지기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 말고는 이 사회의 모순과 문제를 제대로 드러내고 알릴 방법이 없었으며, 그래도 이렇게나마 우리사회의 치부가 알려지고 소외된 목소리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를 불허하고 나선 것은 우리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자, 국민 기본권 침해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더구나 경찰의 민주노총 집회 불허 통고는 명백히 위법 행위입니다. 지난 1995년 5월3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 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당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공공집회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교통소통에 장애가 될 때'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단순히 "폭력시위와 교통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집회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98년 12월에도 서울고등법원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낸 집회 신고를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금지 통고한데 대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따라서 그 제한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단순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위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사건번호 98누11290 재판장 이종욱)




<알림> 민주노총 서울경찰청 항의방문 - 5.12(금) 15:00 광화문 정부청사 뒷편 서울시경


- 이수호 사무총장, 이근원 조직쟁의실장, 신현훈 쟁의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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