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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경찰, 민주노총 집회 불허 방침 사흘만에 번복

작성일 2000.05.1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834
< 보도자료 >




경찰, 민주노총 집회 불허 방침 사흘만에 번복


민주노총 이의신청 받아들여 허용키로 … '집시법 개정 방침도 철회해야'






1. 주5일근무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 폭력시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해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거센 비난을 받은 경찰이 사흘만에 방침을 바꿔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시위를 전면 허용했습니다.




2. 지난 10일 민주노총 쪽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를 보냈던 서울경찰청은 12일 민주노총이 이의신청서를 내자 24시간 안에 다시 심의 결정하도록 한 집시법 제9조 제2항의 시한인 13일 16시50분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집회시위를 모두 허용한 것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등)>


②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을 읽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3.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총파업 집회를 합법집회로 열 수 있게 돼 주5일근무제 도입 투쟁의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경찰은 집시법 개정 추진 논란과 불법감청 사건에 업친 데 겹친 격으로 집회를 불허했다가 번복하는 등 표면화된 경찰행정의 난맥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큰 과제를 떠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민주노총 집회 불허 방침이 △ 불법 폭력 시위 전력 단체의 집회 금지 △ 주말 도심집회 금지 △ 질서유지선 침범 처벌 강화 △ 집회 신고시 제출하는 질서유지 각서의 법규정 명문화 등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과 연계된 것인데, 경찰 스스로 사흘만에 번복한 것이어서 집시법 개정 추진 방침도 사실상 철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집시법 개정 추진 방침 발표 당시부터 행정 편의주의 발상으로 극심한 비난 여론을 받은 상황에서 민주노총 집회 불허 방침까지 번복하게 돼 더 이상 법 개정을 추진할 정당성을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 경찰이 집회시위를 허용함에 따라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행정법원에 낼 예정이었던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본안)·'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효력정지신청'(가처분)과 서울시경 앞에서 1주일간 열기로 한 항의집회를 일단 미루고, 오는 31일로 예정된 주5일근무제 도입, 자동차 해외매각 중단, 협동조합 통합 중단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과 이에 앞선 5월29일∼6월2일 마로니에공원 집회, 파업 노동자들의 대규모 서울 상경 집회인 6월3∼5일 서울역 집회를 본격 준비해갈 예정입니다.




5. 경찰이 사흘만에 집회시위 허용 쪽으로 방향을 바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찰 집회시위 불허 방침이 법의 위반한 위법 행위였다는 점이 이를 번복하게 한 가장 큰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는 광범위한 비판에 경찰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민주노총이 이번 경우와 비슷한 경찰의 집회금지통고가 위법행위라는 서울고등법원의 95년, 98년 판결을 들며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 재빠른 법적 대응에 들어가자 경찰은 적잖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법원 판결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민주노총이 1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강경투쟁 의사를 밝히기로 하고, 총파업 집회 강행 의사를 분명히 한 것도 큰 압박요인이 된 듯 합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주5일근무제 도입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 국민 7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여론이 민주노총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집회불허 조치가 주5일근무제 도입 운동을 탄압하는 모양도 급격히 집회 허용으로 돌아서게 한 듯 합니다.




6. 하지만 민주노총은 경찰이 언제 또 다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을 작정입니다.


경찰은 그 동안 현행법 상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된 집회시위에 대해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 허가제로 운영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집회시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 중앙 또는 가맹 노조나 연맹, 지역 집회를 불허 또는 제한하면 강력히 대응할 작정입니다. 특히 경찰청이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조계, 인권·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경찰청 책임자 퇴진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7. 경찰은 지난 5월1일 고려대 앞에서 2년만에 화염병 시위가 등장했다면서 5월2일 집시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혀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거센 비난을 받은 데 이어, 5월10일에는 민주노총의 주5일근무제 도입 촉구 총파업 집회를 불법 폭력시위 전력이 있다며 불허하겠다고 결정해 민주노총은 물론 여론으로부터 '불법 폭력시위 가능성만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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