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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선결과제

작성일 2000.05.1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619
<자료>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선결과제





민주노총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오는 6월의 뜻깊은 남북정상회담이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 자주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또한 정상회담의 성사가 남북노동자와 민중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민주적인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네가지를 꼭 의제에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




첫째, 평화군축을 실현하여야 한다. 휴전협정 당사자인 북미간의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선언 이행으로 평화를 실현하여 군대와 국방비를 절반으로 감축하고, 남는 비용은 실업기금, 복지예산 확충 등 노동자와 민중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최대의 위협이며 걸림돌인 주한미군은 최단시일 내에 철수되어야 하며, 동족을 상대로 한 군사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속속 밝혀지고 있는 노근리 양민학살 등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의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충분한 피해자 배상을 실현함으로써 전쟁의 상흔을 온전히 가시게 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기반 조성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는 제거해야 한다. 남북은 공히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제반 법적, 제도적 걸림돌들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비전향장기수들을 비롯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억류되거나 이산가족이 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하고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모든 민족구성원의 정보와 통신의 자유,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교류협력과 연대, 자유왕래를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민족대단결의 세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다시 한번 합의 공표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분단 55년만에 첫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되는 남북의 정상들은 더없이 소중한 통일을 위한 자리에서 반드시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거론하고 그 대원칙을 천명하여야 한다. 최소한 상호 체제와 사상을 인정하고 공존, 공영할 수 있는 하나의 나라로의 유일한 평화통일방안인 연방제통일방안이 포괄적 의미로라도 반드시 합의, 공표되어야 한다. 또한 동족을 적으로 삼아온 지난날의 한미일외세공조체제는 파기되어야 한다. 그 대신 남북이 함께 주변국가들과의 정상적인 호혜평등의 외교관계를 확립하고, 서로는 자주적인 민족공조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민중들의 생존권 수호와 초국적자본의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하여야 한다. 또한 그에 따른 남북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외자도입 및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남북노동자의 생활수준과 근로조건의 저하를 방지하고 그 질적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히, 오는 8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명실공히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민주노총은 오는 6월의 정상회담에 앞서 남한정부가 우리 사회의 적대적이며 대결적인 제도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행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대결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동족을 적으로 규정해놓고 대결과 적대의식을 재생산하며 노동운동, 민중운동의 탄압 수단이 되어 온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둔 채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회담에 앞서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효력집행정지와 철폐의지를 천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동시에 양심수를 전원석방하며, 범민련과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준법서약서제도를 폐지하는 등, 노동자와 민중들의 사상의 자유와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의 적극적인 민족대화합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은 즉각 전면 개정되어야 하며, 무상임대 미군기지는 즉각 반환받아야 한다. 최근의 파주사건, 매향리 폭탄투하 사건들에서도 적나라하게 보여지듯이 수많은 국민들이 죄없이 살상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번번히 항의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범죄자들의 처벌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며, 거꾸로 97년 한해에만도 22억3천3백만불이나 주한미군들에게 지출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북녘동포들을 만나서 당당하게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논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한미행정협정을 전면개정하고 주한미군의 철수일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99년 한해 동안 전경, 해경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도 13조7,390억원이나 지출된 국방부예산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이를 노동자와 민중들의 복지비로 충당할 군축안을 마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셋째, 북을 상대로 한 정치, 경제, 군사적 포위, 봉쇄, 고립화 정책을 거듭해온 한미일 공조체제는 그 만만치 않은 비용으로 인해 북은 물론 남한의 노동자와 민중들에게도 갖가지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미일과의 관계는 정상적인 호혜평등의 관계로, 남북관계는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민족공조체제로 전환되어야한다.




넷째, 수많은 노동자들을 실업과 고용불안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민중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로 우선 공기업, 자동차산업의 해외매각과 농축협 강제통합을 중단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또한 외자도입 및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남북노동자들의 생활수준과 근로조건의 저하를 예방하고 그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공동대책기구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남북경협의 확대에 앞서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할 필수조처이다. 그래야만이 정상회담과 남북경협의 확대가 자본가들만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닌 그야말로 전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을 위한 사업으로 공인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시적인 준비도 없이 단순히 적대정책을 청산한다는 식의 추상적인 선언만 준비해서는 그 실효성과 지속성에 대한 의혹과 미국의 소위 포용정책의 큰 틀 안에서 분단고착화 내지 점진적인 흡수통일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반발을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며, 진실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노동자와 민중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렵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처럼 만에 온 겨레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내고 있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미국의 신자유주의 광풍으로 인한 실업과 고용불안의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와 민중들의 생존권적 요구투쟁을 억누르고 탄압하는 수단과 명분으로 악용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천명해 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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