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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1>비정규·미조직 노동자의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작성일 2000.03.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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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고서 요약>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의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홍주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조사목적




○ 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인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사대상 : -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의 직장생활 실태 -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와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및 미조직 노동자 조직활동




2. 조사개요 - 조사방법과 자료의 특성




○ 조사의 대상 :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미조직 노동자 / 민주노총 산하 기업 수준의 노동조합 조직들


○ 개인용 설문지는 3,000부(조직사업장 노동자, 미조직사업장 노동자 각각 1,500부씩)를 배포하고, 노동조합용 설문지는 1,000부를 배포 - 수거 결과, 개인용 설문지는 590부가 수거됨. 이 중에서 조사 목적에 맞지 않는 설문지를 제외한 542부만 분석에 사용됨. 노동조합용 설문지는 103부가 수거됨.


○ 설문조사 결과는 관련 전문회사에서 전산처리하였으며, 사회과학 통계 패키지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함. 주로 빈도분석, 교차표분석, 집단간 평균 비교(T-Test, Anova),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등을 실시.




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장생활 실태,의식,태도




1) 취업형태


○ 노동자들의 취업 형태는 크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파견·용역 여부 등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음.


- 소속회사별로 직영노동자와 파견·용역 노동자로 구분되고, 근로계약기간별로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됨. 근로시간에 따라서는 시간제 노동자와 전일제 노동자로 구분됨.


- 파견·용역 노동자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될 수 있음. 직영 노동자 중에서는 임시직 및 일용직 노동자가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됨. 상용직 직영 노동자 중에서는 시간제 노동자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으로 분류됨.


- 따라서 나머지 상용, 직영, 전일제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됨.




2) 취업형태 변화와 이직 형태


○ 기존의 취업형태가 상용직이었던 응답자 중 20%만이 계속 상용직으로 잔류하였고, 나머지 80%는 임시·일용직으로 전환함. 반면 기존의 취업형태가 임시·일용직이었던 응답자들 중에서 상용직으로 전환한 사람은 23%에 불과하고, 나머지 77%는 계속 임시·일용직으로 잔류함.


○ 기존에 시간제 노동자였던 응답자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인 56%가 전일제 노동자로 취업형태를 전환하였고, 기존의 전일제 노동자의 대다수인 82%가 계속 전일제 노동자로 잔류함.


○ 응답자들만을 두고 본다면, 대체적으로 상용직에서 임시·일용직으로, 그리고 시간제에서 전일제로의 취업형태 변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상용직 노동자들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음.




3) 직장생활 실태


○ 직장생활 시작 연령은 평균 22.34세(현재 연령 평균 30.13세)로 나타남.


○ 비정규직 근무년수는 평균 4.13년임.


- 직영노동자의 경우 평균 4.90년으로 파견·용역직 노동자의 평균 3.52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길게 나타남.


- 직종별로 많은 차이가 났는데, 서비스직 및 판매직과 사무직이 각각 2.53년, 3.77년으로 짧았고, 전문기술직, 생산기능직, 단순노무직이 각각 4.55년, 5.21년. 5.26년으로 길었음.


○ 현 직장 근무년수는 평균 4.20년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을 임시직 및 일용직 노동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재직 기간이 각각 4.04년, 3.36년으로 나타나, 그 기간동안 계속해서 계약을 갱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상용직의 지위를 갖고 있음.




4) 임금 및 근로조건, 복지 수준


○ 월평균 총임금은 평균 약 85만원,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약 47시간으로 나타남.


- 직장에 입사할 당시 계약상 정규 노동시간은 약 40시간이었으며, 일주일 평균하여 계약조건 보다 약 13시간 정도의 초과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당 평균 노동시간과 계약상 정규 노동시간을 고려할 때 초과노동시간이 길게 나온 것은 응답자들의 응답 오류인 것으로 판단됨)


○ 시간제 노동의 법률상 정의는 "통상 근로자보다 소정 근로시간이 짧은 자"로 되어 있는데, 통계청의 기준에 의하면, "실 근로시간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로 되어 있음.


-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간제 노동자의 계약상 일주일 정규 노동시간이 평균 37.8시간으로 나타나고,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44.3시간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유사 시간제 노동자의 지위를 넘어서 전일제 노동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신규 입사자가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작성하는 경우는 전체의 25% 정도에 불과하며, 회사에서 작성한 문서에 서명만 하는 경우(약 45%)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말로만 통보받는 경우는 10%정도였으며, 구체적인 계약이 없었던 경우도 20% 가까이 됨.


○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근로조건 및 (법정 및 기업 내) 복지수혜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항목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무응답자들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50인~100인)을 고려하면 그 적용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판단됨.




<표 13>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혜택 실태 1




- 시간외 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살펴보면, 시간외수당을 적용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응답자의 50%를 넘지 못하고 있고, 반면 미적용 노동자가 46%에 이르고 있음. 상여금은 응답자의 약 60%가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약 44%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휴일·휴가의 경우, 법정 휴일로 지켜져야 할 주휴가 응답자의 약 20%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도 약 50% 정도밖에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정기건강진단이나 병가의 적용률도 각각 약 40%, 50%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여성의 경우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응답자 전체의 약 50%를 넘고 있음.




<표 14>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혜택 실태 2




- 4대 사회보험 및 최저임금제의 수혜 실태를 살펴보면,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40% 가량의 응답자들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60% 가까이가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최저임금제의 경우도 55% 정도의 응답자들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표 15>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혜택 실태 3




-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차별적인 대우가 가장 많은 부분이 기업 내 복지혜택과 관련된 것임. 대표적인 몇 가지만을 살펴보면, 구내식당이나 회사 지정식당의 이용은 응답자들의 약 65%가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조금 지급, 오락실 및 휴게실의 이용, 체육시설의 이용 등과 관련해서는 65% 이상이 적용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5) 직장생활에 대한 의식 및 태도




○ 비정규 및 미조직 노동자들의 직장생활 상의 불만족 사항을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 사이의 차별대우 등으로 나타남.




<표 16> 비정규 및 미조직 노동자의 직장생활 불만족사항 (중복응답)




- 정규직의 경우 임금수준, 업무시간, 업무량, 복리후생 순으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대우를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두 집단 사이의 불만족 사항에 큰 차이를 보임.


- 차별 대우에 대해 정규직원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응답자가 거의 없었던 반면, 비정규직원의 경우 13.2%나 되어 크게 차이를 보임




○ 몇가지 질문들을 통해 비정규 및 미조직 노동자들의 직장생활에 대한 의식 및 태도를 살펴 봄.


- 해고 위협을 느끼는 응답자들이 전체의 50%를 넘고 있음.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언제 해고될 지 몰라 걱정"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30% 미만인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55%에 육박하고 있음.


- "자신의 직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임금 수준이 낮다"는 응답자들은 전체의 80%를 넘고 있음.


- "자신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일이 너무 단순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게 나타났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해 보면, 정규직 노동자의 그렇다는 응답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 "회사가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을 차별대우한다"는 응답이 전체 약 70%에 달했는데,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느끼는 정도는 서로 달라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약 50% 정도만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5% 가량이 그렇다고 응답함.


-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 사이에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에서도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 정규직 노동자들은 약 20% 정도만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약 55%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서로 큰 차이를 보임.


- 한편, "정규직원이 비정규직원을 무시하고 차별한다"는 응답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렇다는 응답이 50% 가까이 나온 반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25% 정도만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임.




6)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의 사회의식


○ 비정규직 및 미조직 노동자들의 사회·정치의식, 노동관, 직장생활 등을 여러 가지 문항을 통해서 살펴봄.


- "정부는 기업주의 이익만을 옹호한다",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려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노동자의 문제는 노동자들이 뭉쳐서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업주들은 노동자의 희생 위에 돌을 벌었다" 등 주로 "대립적 계급의식"을 표현하는 문항들의 경우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음.


- "회사 사정이 나쁘면 종업원을 정리해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한국 사회의 정리해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응답자들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노동조합운동과 관련해서 보면, "노동조합운동은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파업 등 집단행동은 불가피한 일이다" 등의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노동조합운동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의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도 "노동조합은 정규직에게만 관심이 있고 비정규직에는 관심이 없다"는 문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 비정규직 및 미조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보지만, 노동조합운동이 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나.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지위




1) 비정규직 취업의 자발성 여부




○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기를 원한 응답자들은 약 17%로 나타났고, 나머지 약 83%는 정규직으로 취업하기를 원했으나 현재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을 원하지 않았지만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이유는 "정규직으로 알고 취업했는데 알고 보니 비정규직이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3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기타 이유"와 "기술이 없어서"로 나타남.


○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55%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응답은 약 6%로 매우 낮게 나타남.


○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가 정규직원의 업무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규직원의 업무와 같거나 비슷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약 60%로 나타났고, 정규직원을 보조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약 20%, 정규직원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약 20%로 나타남.


○ 계약 만료 이전에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응답이 약 18%로 나와 매우 고용이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음. 간혹 있다는 응답이 약 33%였고, 자주 있다는 응답도 약 8%정도였음.


- 계약기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혀 없다는 응답이 임시직에서 20%로 가장 높아 낮은 수준에서나마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고용이 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자주 또는 간혹 있다는 응답이 상용직에서 50%를 넘어서 상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약 20%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이 약 45%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약 33%로 나타남.




다.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와 노동조합




○ 응답자들 중 직영노동자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가 38%,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58%였음


-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소속(파견)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가 17%,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83%였음.


-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57%였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38%였음


○ 과거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험에 따라 현재 노조원 여부를 살펴 봄.


- 과거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한 응답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과거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 중에서 현재에도 비노조원인 사람들은 약 75%에 달함.


○ 비정규 및 미조직 노동자들은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 과거 또는 현재에 노동조합원인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75%에 달하고 있는 반면, 전혀 노동조합 가입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은 45%에 머물고 있어서, 두 집단간에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는 강도에 있어서 상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에 있어서 노동조합에 대한 경험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을 살펴 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약 40%였으며, 가입 자격이 없는 경우가 약 30%였고. 모르겠다는 사람이 30%였음.


○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거나 또는 자격 유무를 모르는 경우, 만약 가입자격이 주어진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0% 가량 되어, 비정규 노동자 또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이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 주는 활동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접촉 경험에 대해 살펴 봄.


- 노동조합 홍보를 받아본 경험(약 30%)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우들, 즉 노동조합 가입 권유, 법률상담 서비스, 고충처리, 노동법 등의 교육, 후생복리 적용 노력, 간담회 등 의견수렴 등에 있어서 그러한 방식의 접촉을 해 본 경우가 20%를 넘지 못하고 있음. 그러한 접촉에 대해 70%~90% 가까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노동조합의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 줌.


○ 직장생활 중 불이익을 당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상담을 의뢰한 경험이 있거니 상담을 의뢰하고자 하는 곳을 확인해 본 결과 노조원의 경우 전체의 65%가 노동조합에 상담을 의뢰하는 반면, 비노조원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직장동료와 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약 25%로 나타났고, 정규직 비노조원은 노동상담소 등 노동단체에, 비정규직 비노조원은 직장동료에게 상당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노동조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으며, 다음이 고용안정 및 고충처리 순으로 지적됨.


- 비노조원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임금인상 및 근로조선의 개선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안정 및 고충처리를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중점을 두어 활동해야 할 사항으로 "비정규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전환시키는 활동"이 약 30% 정도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됨. 다음으로 근로조건 개선 등이 중요한 활동 사항으로 지적됨.




라.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및 미조직 노동자 조직활동




1) 노동조합 및 사업체의 일반적인 상황




○ IMF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종업원 수의 변화를 종업원의 구성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종업원 수가 감소한 사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조사대상 사업장의 종업원 수 증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종업원, 그리고 정규직원은 줄어들었지만, 비정규직원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음.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 아직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활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여부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되는지의 여부임. 조사 결과, 노동조합 규약 및 단체협약에서 비정규직원을 가입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각각 10.8%, 10.1%로 나타남.


- 절반 정도의 노동조합들은 비정규직원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규약 및 단협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됨. 규약상으로 비정규직원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약 30%나 되었고, 단체협상에 비정규직원이 노동조합원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노동조합은 약 45%에 달함.


○ 단협과 노조 규약에 모두 비정규직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곳은 7.1%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규약이나 단협에 비정규직원의 조합원 자격을 명시할 계획이 있는 곳은 각각 전체의 약 40% 정도로 나타남.


○ 비정규직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된 것은, "퇴사,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31%)와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원의 요구를 책임지고 들어줄 수 없다"(25%)로 나타남. "정규직원 전환을 노조 정책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조합은 7개 노동조합, 8.4%에 불과하였는데, 사실상 나머지 응답 항목들은 노동조합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인식 부족 등의 원인과 관련이 있음.




3) 비정규직 노동자 채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 실태


○ 비정규직원의 채용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 또는 동의를 해야 하는 경우는 임시직 노동자의 경우 12%, 용역·파견 노동자의 경우 8%,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9%로 약 10% 내외의 노동조합이 이에 해당됨.


- 사전 협의 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한 후 채용하는 경우는 임시직의 경우 약 24%, 용역직의 경우 27%, 시간제의 경우 13%로 나타남. 전반적으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거나 사후에 통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약 50%에서 60%의 노동조합들이 이에 해당됨.


○ 한편, 비정규직원의 채용이 단체협약 사항인 경우에는 노사합의 또는 사전 협의를 거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단협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거나 사후에 통보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단체협약을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음.




4)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과 노동조합의 활동




○ 보수 및 휴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약 30% 정도의 사업체가 비정규직원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관련 부분의 경우 약 50% 정도가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간외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의 경우 적은 비율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체도 적기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 활동은 주로 노동조합 홍보, 법률상담이나 고충처리, 복리후생 적용 노력,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 노력 등인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조합 가입 권유나 노동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비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한 경우 그 성과는 대체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남.


-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노동조합은 약 25% 정도였고 다소 있었다는 노동조합도 약 60%대에 달하고 있음.


- 따라서 일단 비정규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어떤 형태로든지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한편 응답 노조들의 약 50% 이상이 비정규직원 대상 활동을 계속하거나 새롭게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표 47>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






5) 노동조합의 정책




<표 49>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입장을 살펴봄


- "비정규직원의 채용은 정규직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거나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노동조합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비정규직원이 발생·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한 추세이므로, 그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80% 이상이 찬성함. 또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80% 이상이 찬성함.


○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정책적 입장을 확인해 보기 위해 몇 가지를 파악해 봄


- 우선,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위한 예산과 인력"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과 인력이 없지만, 기존 예산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와 "예산과 인력이 없어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절반 정도씩 전채의 대부분을 차지함. 한편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15%에 달함.


- "연맹이나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비정규직 조직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면, 이를 위해 재정과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노동조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인력투입은 힘들지만 재정은 지원할 수 있다"는 응답이 25%로 나타남.


- "비정규직원을 위해 노동조합이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는 "비정규직원의 정규직원으로 전환"(29%)과 "비정규직원의 노동조합 가입"(23%)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비정규직원의 고용안정 확보"(16%)가 많이 지적됨.


-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과 관련된 입장"으로는 "힘들긴 하지만 우리 사업장 노동조합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약 40%로 가장 많았고, "산별노조로 전환하면서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33%)와 "비정규직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노동조합을 조직해야 한다"(9%)는 소극적이지만 입장도 약 40%로 나타남. 반면 "기업별 체계 하에서는 조직화가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입장도 20%정도로 적지 않음.


○ 전반적으로 볼 때, 설문 응답 노동조합들의 경우, 비정규직 및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주체적인 역량에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비정규직 조직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이 많지 않고, 어떤 형태든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및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연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많이 있어, 노동조합운동의 비정규직 및 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의 전망이 비관적인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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