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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

작성일 2019.05.3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4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530()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공공부문 100만 비정규직 사용자인 대통령에게 노정교섭 촉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

 

일시: 2019530() 오전 11

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

- 정부가 모범사용자 역할로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비정규노동자 고통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20만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는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전환과 차별철폐를 위해 73일 공동파업을 결의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지난 4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를 결성하고, 524일 중앙위원회에서 16개 지역본부에 총파업위원회를 설치해 전조직적인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표 사용자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철폐를 결단하고 강력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무기한 천막농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고용원칙, 비정규직 차별철폐·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쟁취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을 전 조직적 파업투쟁으로 확대시켜나가는 계획을 수립한 민주노총은 6월부터 김명환 위원장이 직접 산별대표, 지역본부 대표들과 함께 비정규노동자 현장순회에 돌입해 투쟁을 조직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자회견 프로그램

* 참석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김명환 위원장/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민주일반연맹 이양진 위원장/여성연맹 이찬배위원장), 현장 대표자

1. 취지 발언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2. 요구 및 결의발언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현장 대표자(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 전국학비노조 박금자위원장, 김성환 민주연합위원장)

4. 민주노총 요구안 전달

 

첨부 : 투쟁 결의문, 대정부 요구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 기자회견문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자

민주노총 20만 공공비정규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비정규직 차별세상 끝내자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오늘, 우리 공공비정규노동자는 새로운 비정규 철폐 투쟁의 시대를 연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며 차별에 시달리는 1천만 비정규노동자와 연대를 선언한다.

 

찍혀서 해고될까, 일자리에서 쫓겨날까, 노동조합 가입조차 망설여야했던 우리지만,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여성연맹의 20만 공공비정규 조합원은 사상 처음으로 함께 단결투쟁을 준비하고 공동파업을 선언한다.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했던 문재인 정부가,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노동자 손을 뿌리치고 등을 돌리고 있다.

대통령 공약은 휴지조각이었고, 노동존중이 사회는 거짓이었다.

 

이제 우리는 비정규노동자 자신의 힘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쟁취할 것이다.

73, 우리는 학교에서, 공항에서, 도서관에서, 박물관에서, 병원에서, 구청에서, 시청에서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나설 것이다.

무늬만 정규직, 가짜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반대하고 당당히 정규직을 쟁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라.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인 대통령에게 당당히 교섭을 요구한다.

내던진 공약 대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표자와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

 

우리의 단결과, 연대와, 투쟁은 너무나 정당하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를 결성하고, 16개 지역본부에 총파업위원회를 설치해 전조직적인 비정규직 철폐 투쟁으로 연대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처음 나서는 이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을 힘차게 결의하자.

7월 총파업 승리로 비정규직 철폐 쟁취하자.

비정규직 철폐, 차별 철폐, 노정교섭 쟁취! 20만 공공비정규직 단결투쟁 만세!

 

2019530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선언 참가자 일동




 

 

비정규직 철폐, 차별 철폐, 노정교섭 실현

상시지속업무 정규직고용원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 대정부 요구안

 

 

 

 

 

 

 

 

 

 

 

 

2019.5.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여성연맹)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 대정부요구안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 상시지속 업무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전환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신속하게 전환을 완료한다.

. 전환 지연 또는 쟁점 기관에 대해 노정교섭으로 문제 해결

. 정부업무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가 강화하고 전환 지연, 해태 기관 명단 공개 및 2020년 예산 등에서 불이익 조치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을 추가 전환한다

. 예외 사유 적절성 여부 재검토 : 학교 비정규 강사,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교원 등

. 예외 사유 남용 여부 재검토 : 민간 전문성 등

 

2) 간접고용 구조 해결 없는 자회사 전환 중단 및 직접고용

 

간접고용 구조와 차별 해소 없는 자회사 전환을 중단하고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한다.

. 직접고용 우선 원칙 확립 및 자회사 전환 기준 마련하여 예외적인 경우로 최소화

 

인력 공급형 자회사 또는 생명안전과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 한다.

. 자회사의 기능이 인력공급에 지나지 않는 등 간접고용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직영화

. 자회사 분리로 인해 국민과 작업자의 생명안전에 위험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직영화

 

3)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직영화

 

공공부문의 모든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직영화를 추진한다.

. 모든 공공기관에서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일괄 점검하도록 하고, 1, 2단계 전환과 준하는 방식으로 과정 관리

 

. 공통의 타당성 검토 기준 마련

- 위탁운영해도 공공성(공공적 중요성, 국민 생명안전 관련성, 수혜 대상의 범위와 특수성, 지속성, 기관 고유 업무와의 연계성)에 문제가 없고 직접운영보다 효율성(민간 전문성 활용 필요, 경제적 효율성, 관리 용이성, 경쟁적 민간시장 존재 여부, 관리운영 투명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영화

 

. 타당성 검토와 직영화 방안 협의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공공서비스 공공부문 직접수행 원칙 확립과 민간위탁 규제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한다.

.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남용 금지 법제화

- 정부조직법6, 지방자치법10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4조 등 관련 내용 개정

 

. 민간위탁을 촉진, 조장하는 법제도를 폐지한다

- 자치단체 민간위탁촉진조례 등 폐지

 

. 민간위탁 노동자의 적정임금, 고용안정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2. 비정규직 사용 제한 법·제도화

 

1)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사용제한

 

공공부문에 상시지속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평가에 반영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한다.

. 전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도입 의무화

 

. 비정규직 사전 채용 심사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정부의 일상적 지도 점검을 통한 제도 실효성 강화

 

2) 비정규직 사용 제한 법제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한다.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1) 임금 차별 철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다음을 우선 실행한다.

. 2017<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처우개선 지침 준수

 

. (명절 등)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 정규직과 동일 기준 적용

 

. 근속, 숙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선

 

. 정규직과 임금 격차 축소(최소 80% 이상) 및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실현

 

차별 철폐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예산으로 마련한다.

. 2020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은 정규직 대비 5%p(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액을) 추가 인상한다.

 

. 중앙정부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비정규직 인건비(직접 고용된 무기계약직, 기간제, 공공부문민간에 지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인건비 포함)에 위 내용을 반영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의 예산 지침에 위 내용을 포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 예산에 직접 반영하거나, 교부금, 출연금에 반영한다.

 

최저임금 인상분은 기본급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한다.

 

2) 하청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

 

공공부문 하청(자회사, 민간위탁 포함) 노동자의 인건비 중간착취 근절을 위해 건설업에서 시범 실시 중인 적정임금제를 공공부문 전체에 전면 적용한다.

. 공공부문 도급계약시 인건비는 낙찰율과 무관하게 예정가격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도록 법·제도 및 관련 지침 개선

 

3) 인건비 관리제도 개선

 

차별이 해소될 때까지 비정규직 인건비는 정규직과 별도로 관리한다.

 

비정규직의 인건비 예산 외에 기관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업무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공공부문 각급 평가제도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4)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하는 직무급제 폐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직무급제를 폐지한다.

 


4.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1)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과 공공부문의 하청 사업장에서 노동강도 강화 없는 주52시간 상한 준수를 위해 충분한 인력이 충원되도록 정원과 예산을 확대한다.

 

교대제 등 근무형태나 노동시간에 대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연 1,800시간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로드맵을 노정교섭으로 마련한다.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실질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과 같은 공공부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2) 공공서비스 안전한 운영과 좋은 일자리 창출

 

위험업무 21조 운영, 시설물 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등 시민 안전과 직졀된 분야의 현장 인력을 확충한다.

 

공공부문 하청(자회사, 민간위탁 포함) 안전 인력 충원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용역사업비에 반영되도록 한다.

 

 

5. 무기계약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1)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위한 법·제도 마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도 교육청 무기계약직의 차별 해소와 신분 보장을 위해 공무직을 법제화한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의 정원, 직제, 인사 등에 있어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하고 관련 제도를 정규직과 통합하여 운영한다.

 

2) <공무직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개정

 

정부의 <공무직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해고 사유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삭제

. 인사위원회 노동조합 참여 보장

. 휴직·휴가 최소 기준 공무원과 수준 보장

. 청소, 경비 외 고령자 친화직종(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고령자·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의 정년 65세 이상 보장

 

위 내용을 공공부문 각 기관의 규정(훈령, 조례,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평가에 반영한다.



6.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와 노조법 2조 개정

 

1) 공공부문 원·하청 공동교섭 및 원청 안전 책임 강화

 

공공부문의 모든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원·하청 공동교섭을 의무화한다.

 

하청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다.

. -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하청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질적 보장

 

2)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호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여 실질적 사용자,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한다.

 

 

7.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교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노동조합의 교섭을 보장한다.

 

. 중앙교섭

- 정부 : 예산 당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 부처

*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교육부, 노동부 등

- 노동조합 :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총연합단체

 

. 유형별 교섭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유형별 교섭.

- , 도 교육청의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집단교섭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사용자단체 결성 등 초기업 교섭구조 제도화 방향으로 발전

수준

노동조합

정부

비고

중앙교섭

총연합단체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교육부, 노동부 등

공공부문 전체

교섭

중앙행정기관

산별조직

인사혁신처, 각 부처

소속 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산별조직

행정안전부, 지방단체장 협의회

광역·기초 총괄

공공기관

산별조직

기획재정부, 각 기관

자회사 포함

지방공기업

산별조직

행정안전부, 지방단체장 협의회

자회사,지방출자출연기관

교육기관

산별조직

교육부, 각 대학, 도 교육청

 

 

. 협의 의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 결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관련한 정부 예산 및 지침, 각종 정책과 제도 개선

-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보장 위한 교섭 구조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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