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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대표자 기자회견

작성일 2020.08.2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21

전태일 50주기,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쟁취!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대표자 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모든 노동자에게 죽지않고 일할 권리!

 

민주노총은 8월 26일 오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전태일 3법 입법 동의 운동을 위한 대표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영철 특고대책위 의장 등 노동계 인사를 비롯해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 김미숙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현린 노동당 대표.,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등 진보정당 까지 참석해 전태일 3법 입법 동의 운동이 전 사회적 요구이며 시대적 과제임을 선언했다. 

노동계, 시민사회, 진보정당까지 함께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운동의 시작을 선포한 것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의 제정이 2020년 노동과 시민, 진보정치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하는 셈이다.

또한 김미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이영철 특고대책위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전달해 각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노조법 2조 개정이 노동과 산업 현장에 얼마나 절박하고 시급한 요구인지 역설했다.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운동은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3가지 입법 과제를 10만 명의 국민 동의로 직접 발의하는 운동으로 그동안 국회의원을 통해서만 법안 상정과 통과가 가능했던 소극적 입법 과정에서 탈피해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노동자-민중 스스로 법안을 만들고 상정해 통과시킬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에 한 발 다가간 운동방식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7일 본격적인 입법 발의 운동에 돌입하며 9월 30일까지 20만 명 이상의 입법 동의를 얻어냄과 동시에 입법 동의과정에서 모아진 동력으로 법안의 통과와 안착을 위한 대중적 투쟁을 만들어갈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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