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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극회는 노동법 개악 말고 전태일3법 입법하라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 기자회견

작성일 2020.11.0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6

코로나19, 비정규노동자의 절규가 들리는가?

 

국회는 노동법 개악 말고 전태일3법 입법하라

 

민주노총 비정규노동자 기자회견

 

일시 : 2020119일 월요일 오전1030

장소 : 국회 앞

참가 :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노동자

 

지속하는 코로나19,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삭감, 해고위협 지속어느 때보다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동자성 인정, 사용자성 확대 필요성 높아져

노조법 2조 개정은 ILO 권고 내용이나 정부는 노조법2조 개정에는 묵묵부답되려 ILO핵심협약 비준을 빌비로 한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정부와 국회에 노동법 개악안 철회와 노조법 2조 개정 요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 노동자들께 인사드립니다.

 

2. 노조법2조 개정은 노조법상 사용자, 노동자 범위를 넓혀 비정규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등 비정규노동자가 20년째 노조법2조 개정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민주노총은 올 9, 10만 국회 입법청원으로 노조법2조 개정안을 직접 국회 상임위에 상정했습니다.

 

3. 정부는 ILO핵심협약을 빌미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조파괴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해 비정규노동자의 삶이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린 만큼 노조법2조 개정으로 노동자, 사용자 범위를 넓힐 필요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되려 비정규노동자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노조법 개악안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주노총 비정규노동자가 직접 나서 자신의 현실을 알리며 정부와 국회에 노조법 개악안 철회,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합니다. 코로나 이후 비정규노동자의 삶이 어떤 상황인지, 왜 노조법2조가 절실한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왜 악법인지 말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코로나19, 비정규노동자의 절규가 들리는가? 국회는 노동법 개악 말고 전태일3법 입법하라민주노총 비정규노동자 기자회견

일시 : 2020119() 오전1030

장소 : 국회 앞

발언

진행 :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 민주노총 임원

-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티브로드비정규직지부 권석천 지부장

-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이영철 의장

-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김선종 지부장

- 특수고용노동자1

- 기자회견문 낭독

발언자는 추가될 수 있음.

기자회견문은 당일 보도자료로 배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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