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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복되는 콜센터 집단감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11.0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16

[논평] 반복되는 콜센터 집단감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코로나 K방역, 통하지 않는 콜센터. 정부는 콜센터노동자 건강권!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코로나19시대 콜센터노동자를 필수노동자에 포함하여 특별관리하라!]

 

5일 천안 신부동 신한생명과 신한카드 천안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1명이 확진된데 이어 밤사이 직원들의 가족 등 11명이 추가로 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2월 에이스 손해보험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이후 17개 콜센터 사업장에서 직접, 간접으로 29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번에 또 천안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이 무색하기만 하다.

 

콜센터 사업장이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목표 콜수가 정해져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실적관리를 강요당하고, 콜수 실적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 실적성과제에 있다. 또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통화를 해야 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잠시 쉬는 시간도, 점심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노동조건이 원인일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918콜센터노동자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책 마련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노동조건 개선 요구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조합은 코로나로 인한 업무 폭증으로 감염에 취약한 콜센터노동자 예방대책으로 휴게시간 및 연차휴가 등 쉴 권리보장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 및 환기 명시 실적 성과제 폐지 점심시간 콜 상담 금지 방역예방매뉴얼 마련 콜센터 사업장 방역 불법사항 합동점검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답신을 통해 방역 취약 콜센터 등을 10월 중 집중 점검하고 콜센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콜센터를 선별하여 11월 중 근로감독을 검토 중이며 근로감독 과정에서 문제 제기 되고 있는 휴게시간, 휴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굼뜬 무대응으로 콜센터노동자 및 그 가족들은 감염병에 노출되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 19시기 많은 업무가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콜센터노동자들은 업무량이 30~40% 급증하여 피로도가 높아져 감염에 취약한 노동조건이며 감염 시기 꼭 일해야만 하는 필수노동자이기도 하다. 필수노동자의 기준이 감염 시기 폭증한 업무량과 감염의 걱정까지 끌어안고 일하는 노동자라고 한다면 콜센터노동자는 필수노동자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더이상 콜센터노동자들의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을 방치하지 말라. 근본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콜센터 방역 지침으로‘50분 근무, 10분 휴식및 환기 명시, 이행하라

- 콜센터 사업장 실적-성과 및 휴게, 휴가 연계폐지 지침화 하고 이행하라

- 콜센터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하고 방역예방매뉴얼 즉각 제정하고 시행하라

- 콜센터 사업장 점심시간 콜상담 금지하고 최소한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

- 콜센터 노동자 코로나 시기 필수노동자로 인정하라.

 

20201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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