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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 구속영장 규탄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작성일 2021.08.0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50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 구속영장 규탄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21810() 오전 10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1) 경과

- 721010분 전화와서 11시에 김부겸 총리 민주노총 방문하겠다고 통보함.

- 11시 언론과 함께 막무가내로 민주노총 방문하는 것에 대해 규탄의 입장 밝히고 돌아갈 것을 요청함.

- 민주노총은 73() 종로3가 일대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8,000여 조합원 참여로 성사함.

- 서울경찰청은 집회 당일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

- 주최자 등 23명에 대해서 출석 요구와 2명에 대한 내사를 착수, 모두 25명을 우선 수사 대상자로 조사예정.

- 16일 집회 참여자 1명 코로나 19 양성판정, 17일 집회 참여자 2명 코로나 19 양성판정

- 19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연기, 3일 집회참석인원 전원 코로나19검사 시작

- 26일 방역대책본부는 집회 참여 확진자는 집회와 무관하며 지역 음식점에서 확진된 사실 발표. 민주노총 참석자 전원 진단검사를 받고 4,701명이 검사를 받고 추가 확진자는 없었음.

- 27총리 사과하라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 84일 위원장 경찰조사받음

- 6일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함

- 9일 검경수사권 분리이후 검찰이 영장청구를 하기 전 피의자면담진행절차를 16시 진행 함.

2) 취지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감염병 위반만 이야기하는 정부에 대한 규탄 견해를 밝힘.

실제 코로나 19의 감염원인 유흥시설, 백화점 등은 허용하면서 집회 시위만 1명으로 막고 있고 원주시의 경우 3단계인데 집회 시위만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

방역대책본부는 26일 민주노총 73일 대회 참가자 3인의 감염경로는 대회가 아닌 음식점방문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으므로 특별수사본부구성과 소환조사 남발 등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중단을 요구함.

73일 집회에 평화적으로 진행했고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위험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우려고 있다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음.

정부는 방역기조의 변화없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막기위한 탄압에 반대하며, 헌법적 권리인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해 노력할것임.

3)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 구속영장 규탄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810() 오전 10,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사회 : 이종문 전국민중행동 사무처장

발언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시민사회

NCCK인권센터 소장 박승렬 목사

전국민중행동단체

- 기자회견문 낭독

4) 참여단체

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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