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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자본 위한 잔치, 법인세 인하 계획 철회하라 (2001.12.12)

작성일 2001.12.19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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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만을 위한 잔치, 법인세 인하 계획을 철회하라
- 민중이 세금에 분노하면 정권은 존립할 수 없을 것

1. 어제 12월 11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법인세를 1∼2% 인하하기로 전격합의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업은 내년에 약 7,000억∼1조 5,000억원 가량의 세금감면 혜택을 입을 것이다. 올해 가을부터 여야 모두 고소득계층에 대한 세금 깎아주기에 열을 올리더니 마침내 직접세의 주요 세원인 법인세까지 감세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2. 우리는 최근 여야가 내놓고 벌이고 있는 가진 자를 위한 세금감면조치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 여야는 종합소득세율 인하, 양도소득세율 인하를 통하여 사실상 고소득층에게 특혜나 나름없는 세금감면조치를 해주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배기량 자동차, 고급보석 및 가구의 특별소비세 인하하였으며, 심지어 유흥주점에게는 과세자료를 양성화한다는 구실로 세금을 깍아주는 조치까지 취하고 있다.

3. 이번 법인세 인하 합의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경쟁하듯 가진 자들에게 잘 보이려는 조치이다. 여야는 노동자, 서민이 사회복지정책을 요구할 때마다 재원이 없다며 엄살을 부리더니 오히려 걷을 수 있는 재원마저도 선심쓰듯 내버리고 있다. 과연 여야 모두 이 나라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는가?

4. 우리는 이번 법인세 인하 합의가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를 더욱 황폐화시키는 도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GDP대비 22%로서 OECD 30개 회원국 27위에 불과하다. 아직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수준은 너무 낮은 편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직접세비율이다. 조세중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지니는 직접세비율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세구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는 직접세의 누진율을 강화하고, 누락되는 세원을 파악하여 직접세비율을 최소한 OECD기준만큼 높이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원은 무분별한 군비경쟁비용, 치안비용, 경제특혜비용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 농민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5. 이제 우리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조세구조가 더 이상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훼손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인프라 구축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일이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는 일도 사회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이러한 막중한 역사적 과제를 거스르며 오히려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거꾸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

6. 우리는 경고한다. 여야는 당장 법인세 인하합의를 철회하라. 외국에 비해서도 낮은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법인세 인하합의는 조세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절절한 소망과 정면대립하는 조치이다. 민중이 세금정책에 분노하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역사의 교훈을 깨닫기 바란다.

2001. 12.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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