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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성명]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 끝내 국회 통과 - 이제는 조세개혁운동을!

작성일 2002.01.08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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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에 대한 분노를 조세개혁운동의 밑거름으로
- 조세개혁 사회연대운동을 펼쳐나가자

2002. 1. 8

1.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을 1년 반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지난 10년간 노동, 농민, 시민단체가 염원해 온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이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재정통합 유예조치가 재정분리를 획책하는 소수 집단이기주의 세력과 보수주의 정치권이 만들어 낸 정치적 야합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오늘 국회 본회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역사에서 부끄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다.

2. 우리가 올해부터 실시하라고 요구한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은 재정지출의 통합이다. 재정수입까지 통합하는 보험료 단일부과체계는 재정지출 통합 이후의 다음 통합과제이다. 일단 사회보험의 연대원리에 입각하여 재정지출을 통합하고 이후 소득파악사업을 통하여 재정수입까지 통합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것이 노동, 농민, 시민단체의 요구이었고 정부의 재정통합방안도 이에 기초하고 있었다.

3. 그런데 재정분리세력들은 건강보험의 재정파탄 문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해 왔다. 이들은 아직 건강보험재정이 통합되지도 않았는데도 건강보험의 재정위기가 마치 재정통합 때문인 것처럼 국민을 위협하고,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에서 부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간 갈등을 과대 조장했다. 이들은 올해 통합 예정되어 있는 것이 보험료부과체계가 아니라 재정지출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며 단일부과체계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 반 동안 유예시기는 '전과'를 얻어갔다.

4. 이제 건강보험은 다시 재정통합과 분리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사회적 대립을 유발시키는 갈등요인으로 남게 되었다. 특히 재정분리세력은 통합유예 조치를 시작으로 건강보험의 재정분리를 본격적으로 획책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건강보험의 재정통합 유예기간이 재정분리세력에 꼬투리를 주는 기간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을 내실있게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5. 만약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이 내실있게 준비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은 영원히 재정분리라는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오히려 국민을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어 사회보험의 연대원리를 훼손할 것이며, 양 보험의 재정상황 차이는 보험급여수준을 하향평준화시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간의료보험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충족을 명분으로 물밀 듯 밀어닥칠 것이며, 이분화된 보험료부과체계가 고착됨으로써 한국사회의 조세개혁마저 실종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6. 따라서 재정통합 유예기간은 실질적인 재정통합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바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를 비롯한 조세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일이다. 1년 반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재정분리세력의 되풀이되는 분리공세를 잠재우기 위해서, 더 나아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을 정상화시키고 조세정의를 수립하기 위하여, 자영자소득파악을 비롯한 조세개혁 강화활동은 한 치도 뒤로 미룰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이다.

7. 지난 김대중정권 4년 동안 조세개혁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의욕적으로 구성되었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초기에 좌초되어 버렸고, 최근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마저 인하되어 직접세비율을 더욱 하락시키는 조세개악이 행해졌다. 따라서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노동, 농민, 시민단체와 조세, 재정전문가가 함께 하는 사회적 연대활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를 계기로 조세개혁을 위한 대대적 사회연대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도 이러한 국민의 조세개혁 열망에 귀 기울여 조세개혁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8. 실제로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수행할 수 있는 조세개혁과제는 많다. 자영자 소득파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영세자영자 간이관세제도 폐지, 고소득 전문직 자영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그리고 조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소득종합과제 기준의 현실화, 주식양도차익세 신설, 더 나아가 사회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세의 인상과 누진율의 강화 등 조세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문제는 정부의 조세개혁의지 퇴색과 후진적인 조세체계에 안주하려는 가진 집단들의 반발이다. 그러나 조세정의는 포기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이다. 이는 소수 가진 집단의 정부가 아니라 대다수 노동자, 서민, 농민의 정부라면 당연히 뚫고 가야할 의무이기도 하다.

9. 오늘 민주노총은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 통과 소식을 들으면서, 이 분노를 내일을 위한 조세개혁운동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한다. 그것은 노동자, 농민, 시민이 나서서 대대적인 조세개혁운동을 수행하여 한국사회의 조세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우리는 이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데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시민사회단체에게 이 조세개혁 사회연대운동을 제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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