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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한국중공업 단체행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민주노

작성일 1999.12.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868
< 참고자료 1 >




한국중공업 단체행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의 반박문




1. 쟁의행위는 추구하는 목적과 표면상으로 표현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단지 그것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된 목적,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그 쟁의행위의 당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2. 경영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고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그리고 최근 춘천지방법원은 1999. 10. 7. 선고 98노1147 판결은 정리해고 등 경영사항이라도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데다가 실업자인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임금을 받을 수 없고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종업원인 근로자에 비하여 실업자인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열악하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고 할 것이고"고 하면서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지방법원도 최근 한국조폐공사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구조조정안에 반대하여 한 파업에 대하여 강승회 노조위원장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결에서 회사측이 제시한 구조조정안에 반대하여 행한 파업이 목적상 정당하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1999. 11. 19. 선고 99고합158 판결)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19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촉발된 전국적 총파업이 헌법상 보장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권행사였음은 그 당시 노동법학계 등의 성명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3. 한국중공업이 부실화된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발전설비부분을 넘겨받아 이를 일원화하고 삼성중공업의 선박엔진부분과 한국중공업의 선박엔진부분을 통합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것이 한국중공업 구조조정 방안입니다.




그러나 한국중공업 노동조합은 재벌기업배제, 해외매각배제, 분할매각배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배정방안 등 회사측이 제시한 민영화 방안과 유사한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중공업은 1991년이후 연평균 30%이상의 총자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1997.말 부채비율이 216.5%에 그쳐 우리나라 대기업 평균부채비율인 390%에 훨씬 못미치며, 이와 더불어 최근 6개년간 평균 매출 신장율은 19.3%에 달하고 있는 등 각종 경영합리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 1997.말 자산규모 3조 4천억원, 연간 매출액 3조원, 1998. 발전설비 제작 국산화율 86%, 국제경쟁력 수준 세계 8위 등으로 발전전망을 가진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무리한 구조조정은 실시할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내세우며 그 합리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조합원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등에 대하여는 고려하지도 않고 노동조합의 합리적 요구에 대한 일체의 대화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4. 한국중공업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위와 같이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구조조정이 정리해고, 기업의 공공성 상실로 인한 근로조건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고, 특히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부실화된 사업부분을 넘겨받는다면 한국중공업 자체의 경영악화를 가져와 정리해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만일 그 때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를 하면 법원은 경영악화방지를 위한 정리해고이므로 유효하고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불법이라고 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5. 더구나, 한국중공업 회사측은 단체협약 제47조 제4항에 "회사는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분할, 합병, 양도, 양수시에는 적어도 60일전에는 조합에 통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며 고용 및 근속년수, 지위, 단체협약 승계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1999. 11. 9. 한국중공업의 엔진사업부분을 삼성과 합작하여 12월말까지 별도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합작하여 별도법인 설립하는 것이 위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분할, 합병, 양도, 양수"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나, 별도법인이 설립된 후 엔진사업부분이 영업양도 형식이든 분할형식이든 이전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그르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새로 설립되는 별도 법인과 한국중공업은 법률상 전혀 별개의 인격체이다). 위 단체협약의 협의사항에 이러한 합작후 양도행위가 포함됨은 문맥상 분명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회사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6. 민영화 등 구조조정에 관한 주요한 결정이 다 끝난 다음 정리해고가 행해지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노동관계의 역동성을 무시한 안이하고 법논리에 매몰된 판결에 불과합니다.




7. 최근 한국조폐공사의 파업유도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애초 단협에서 합의한 사항을 어기고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구조조정안에 반대하는 파업을 유도한 후 가처분 신청, 불법파업 규정, 공권력 투입, 노동조합 간부 구속, 노동조합 와해 수순으로 가는 제2의 파업유도 사건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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