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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

작성일 1999.12.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505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




1999. 12.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개괄




- 정부와 여당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생산적 복지" 차원의 근로자복지대책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존 근로자복지사업관련 법률('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 '근로자생활안정과고용지원에관한법률')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이하 '법안') 제정을 추진함. 이 '법안'에 사내복지기금법과 우리사주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음.




- 이 '법안'은 지난 10월 노동부에서 초안을 마련해 여당안으로 발의,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우리사주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한 재정경제부의 반발로 정기국회에 발의되지 못하다가 개혁 법안이 후퇴한다는 여론에 밀려 임시국회에 상정됨.




- 정부여당이 제출한 '법안'은 크게 노동자 복지 관련 부분과 우리사주제도 관련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번 '법안'에는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노·사·공익 동수 구성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제도 도입 근거 마련 △우리사주의 취득 관련 세제·금융 상 지원 근거 마련 △부도 사업장 등의 노동자 인수 시 세제·금융 상 지원 근거 마련 등 진전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 △복지 재원 조성의 임의성(국고 부담 적시하고 있지 않고, 재원조성이 의무규정이 아님) △비상장기업 우리사주 우선 배정의 임의규정화('노력하여야 한다') △경영참가 관련 조항 배제 △시정명령권 부재 등 근로자복지와 우리사주제도의 실효성과 활성화에 크게 미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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