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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민주노총 대정부교섭요구 관련 국무총리실 회신에 대한 입장

작성일 2008.05.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21
[보도]민주노총 대정부교섭요구 관련 국무총리실 회신에 대한 입장

1.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은 지난 5월6일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고 사회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하여 대정부교섭요구안(100대 과제)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전달하였습니다.

2.오늘 (5월14일) 국무총리실장이 "교섭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정부정책에 참고" 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한 것으로 우리는 유감을 표명하며 성실교섭을 재차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3.따라서 오늘 정부가 성실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며 5월21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총연맹의 대정부 교섭 필요성

1. 총연맹의 대정부 교섭 필요성

연맹과 산별노조, 각 단위사업장 노조를 아우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개별 사용자에 대한 교섭을 넘어 국가를 상대로 노동관계법 제.개정 및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조직형태이다. 헌법상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 전반에 대한 민주주의 확대에 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 및 교섭결렬을 이유로 한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2. 교섭사항 및 교섭상대방 문제

학설은 최소한 노동법 개정문제, 사회보장제도 확충, 경제정책 반대 등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소외 산업적 정치파업은 가능하다고 한다.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도 학설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한정하지 않고 비록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판례에서도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간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서도 이행이 가능한(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명령, 부작위 명령 등과 같은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로서 부당노동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서울고법 2007. 4. 11. 선고 2006누13499 판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사례, 대구고법 2007. 4. 5. 선고 2006노595 판결 지역건설노조 사례). 판례에서는 문제된 것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사용자책임, 하도급업체 소속 건설노동조에 대한 원청업체의 사용자책임에 대한 것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범위의 합리적 해석에 대한 사례들이다.

3. 국제기준

한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사회와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항의하는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ILO 전문가위원회도 “위원회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및 직업적 이해관계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단결체는 원칙적으로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정책 경향에 의해서 야기된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업행위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인상, 단체협약의 인정 및 경제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24시간 총파업은 정당하며 노동조합 단결체의 통상적인 활동범위에 속한다”라고 한다.

4. 결어

민주노총 대정부 8대 분야 100대 요구안은 대부분 노동법 개정문제, 사회보장제도 확충, 경제정책 반대 등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사항들로서 교섭요구의 대상이며,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정부가 교섭에 응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통해 제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함이 헌법정신에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민주노총법률원 송영섭 변호사)

2008.5.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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