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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이주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작성일 2008.05.1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25
[성명]이주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어제(5월 15일)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반인권적 행위를 일삼으며 청주보호소에 구금 돼있던 이주노조 위원장 림부 토르너와 소부르 압두르 부위원장을 강제로 추방했다. 법무부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들을 표적단속한 지 불과 13일만의 일이다. 더구나 이주노조 지도부 2인은 표적단속과 강제구금에 의한 부상과 고통으로 외부진료가 필요함에도 당사자들은 표적단속에 항의 단식까지 결행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야반도주처럼 이들을 강제 출국시킨 것에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도부 2인에 대한 표적단속 과정과 강제구금이 반인권적인 행위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강제추방 유예를 권고하는 “긴급구제”를 발하였지만 법무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 게다가 법무부는 표적단속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들을 공항으로 이미 이송시켰고, 이러한 사실을 대리인에게 조차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표적단속과 강제구금, 강제추방 조치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강제추방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계류 중임을 알면서도 법에 따른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법무부는 강제추방 조치를 중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사회정의의 척도여야 할 법무부가 얼마나 몰상식하고 오만불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더구나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구금환경으로 인해 당뇨병에 걸린 수바수씨를 적절한 의료조치도 없이 강제로 추방함으로써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똑같은 반인권적인 행태를 취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들은 한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다가 병이 들고,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과 강제구금 과정에서 환자 신세가 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는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임에도 거듭 정부는 무참히 인권을 짓밟고 있다. 게다가 ‘UN’과 ‘국제앰네스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등이 강제추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으나 법무부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반인권 행위를 중단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적인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이주노동력을 지속적으로 들여오는 한편 미등록신분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을 다시 폭력적으로 단속하고 추방함으로써 찍소리 못하게 만들겠다는 빤한 술수를 쓰고 있다. 법무부‧출입국관리소는 후안무치한 행태가 결코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직시하고 이주노조 지도부를 표적단속하면 이주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법무부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번 강제추방 조치가 파렴치하고 상식에 벗어나는 행태임을 강력 규탄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이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더욱 애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과 추방은 물론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 또한 즉각 중단하고 이주노조를 인정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언제까지 한국정부는 “한국의 이주노동자가 된 것 자체가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이주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할 것인가.

2008. 5.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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