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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특수근로연장 인가확대 행정지침 취소소송 양대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20.02.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10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기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0.2.19() 11:00

장소 : 서울행정법원(서울서초구강남대로193(양재동 25-3)

 

참석자

민주노총 : 김명환 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신인수 법률원장 등

한국노총 : 김동명 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박기영 사무처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송기정 식품산업노련 사무처장, 김형동 중앙법률원 부원장 등

 

 

세부 행사내용

진행순서

시간

행사내용

담당자

비고

11:00~11:05

노동의례(묵상) / 주요 참석자 소개

사회(한국노총 이은호 대변인)

 

11:05~11:15

인사말

양대노총 위원장

(김명환 위원장, 김동명 위원장)

11:15~11:25

취소소송 제기 경과 및 취지 설명

양대노총 법률원

(김형동 변호사, 신인수 변호사)

11:25~11:35

현장발언

양대노총 산별 위원장

(김호규 위원장, 송기정 사무처장)

11:35~11:40

기자회견문 낭독

양대노총 사무총장

(이동호 사무총장, 백석근 사무총장)

11:40~

소장 제출 및 마무리

양대노총 법률원

행정법원

요구 및 구호

무한 연장노동시간 허용,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철회하라!!!

불법적인 행정권 남용, 특별연장근로 확대하는 노동부장관 규탄한다!!!

장시간노동 유발주범, 고용노동부는 각성하라!!!

노동시간 단축 무용지물,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반대한다!!!

사장 마음대로 무한연장노동,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철회하라!!!

 

*연락 : 한국노총 이은호 대변인 010-6232-8341

          민주노총 손지승 부대변인 010-4391-1520



[ 기자회견문 ]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훼손하는

특별연장근로인가 확대 즉각 철회하라!

 

 

고용노동부가 지난 131일부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경우로 한정되어 변함없이 운영되어 왔다. 노동시간단축 정책을 안착시켜야 할 정부가 재벌 대기업 등 사용자들의 요구만 반영하여 재난, 재해에만 한정적으로 활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경영상 사유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회귀라는 구시대적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조금 올리는 듯 싶더니 사용자들의 요구라며 10년 만에 최저 인상율과 산입범위 개악까지 강행한 바 있다.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계도기간 부여에 이어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는 행정권 남용조치를 시행해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되돌렸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시행된지 2주도 안되어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69건에 이르고, 절반 이상이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라고 한다. 지난 213일 대통령과 재계 간담회에서 재벌대기업 총수들이 특별연장근로 등 유연근로 확대와 규제완화를 요구한 것처럼, 이번 기회를 틈타 사용주들은 온갖 경영상 사유를 다 붙여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준비할 것이다. 산업, 업종별로 업무량 급증의 사유는 차고 넘치며 이렇게 되면노동시간 단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은 뻔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개별노동자 동의로도 신청가능하고사후승인도 가능하며근로자대표서면합의라는 장치마저도 없다. 노조 없는 노동자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며, 설령 노조가 있더라도 개별동의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노사 합의권을 훼손하는 결정을 사측이 내릴 경우 노사간의 분쟁만 키울 것이다.

건강권 보호에 대한 조치도 법적의무나 불이행시 처벌사항도 아니기에 엄격한 사후관리가 될 가능성도 없어 노동자 건강권도 무방비상태가 될 것이다.

 

양대노총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조치가 법률에 의한 노동조건 규제라는 헌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규칙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명백히 위법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오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한다.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비롯한 불법적 연장근로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취합하고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증언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3월말 4월초 공동 결의대회를 포함한 양대노총 공동 투쟁을 전개하여 특별연장근로 확대 시행규칙 폐기,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노동시간 주권 확보를 위해서 2천만 노동자의 선봉에서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고 재벌대기업 민원 요구에 편승하는 위법한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당장 철회하라!

 

 

20202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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