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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슈페이퍼, 무기계약직 차별시정, 어디까지 왔니? - 최신 판례 및 결정례를 중심으로 -

작성일 2020.02.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220()

손지승 부대변인 010-4391-1520

신인수 법률원장 02-2670-9235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무기계약직 차별시정, 어디까지 왔니?

- 최신 판례 및 결정례를 중심으로 -

 

<요약>

- 본 이슈페이퍼는 최신 판례 및 선행연구를 기초로 무기계약직 차별시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무기계약직은 온전한 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중규직입니다.

 

둘째, 무기계약직은 일반적인 임금수준은 물론, 복리후생비에서도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2017년 정부 가이드라인은 온전한 정규직전환이 아니라, 실제로는 차별이 지속되는 무기계약직전환입니다. 종래 없던 무기계약직군을 신설해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사용자의 꼼수, 탈법행위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넷째, 무기계약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20191224일 무기계약직도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주목합니다.

 

다섯째, 최근 판례 동향에 비추어 정규직과 구분하여 무기계약직에게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 없이 근로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동일기관에서 같은 무기계약직으로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전환시기 내지 부서에 따라 차별받는 경우, 가족수당, 맞춤형복지 포인트,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금 등의 복리후생비에서 차별을 받은 경우는 위법성이 농후합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원칙에 위배되는 무기계약직 차별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이슈페이퍼가 조합원들과 차별받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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