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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200224 서울중앙지법의 '타다' 판결(2/19)에 부쳐

작성일 2020.02.2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59


<논평>

2.19 서울중앙지법의 타다무죄 판결에 부쳐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이었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 사실상의 택시영업행위와 소위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승객이 이용하는 것이 택시 서비스인지 렌터카 서비스인지 오직 재판부만 이해하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듯 새로운 산업 영역의 등장과 혁신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면, 당초에 사법적 판단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재판과 판결은 거대자본의 새로운 이윤 추구 영역을 보장해주기 위한 규제 완화와 억지스런 법 해석에 기반하고 있을 뿐이다.

 

타다 승객들이 이용하는 것은 렌터카나 승합차 임대차가 아니라 대중교통수단 소비자로서 택시의 대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재판부 스스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조차도 타다가 택시 서비스 시장과 별개의 시장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른바 혁신을 끌어들여 타다의 이상한 영업을 정당화하고 현행법령 위반을 눈감아주는 무리한 판결로 귀결된 것이다.

 

산업적 재편과 발전, 혁신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또한 기왕의 법제도 영역에서 제대로 포괄하기 어려운 디지털 분야와 플랫폼 분야의 산업에 어울리는 법구조와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도 시급하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모순적이고 성급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자칫 여러 유사한 사례들이 혁신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도 있는 잘못된 근거로 작동할 수도 있다.

 

특히나 관련 노동자들의 생존권,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이미 해당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번의 무리한 판결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국회 역시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해 해태하지 않고 충실히 논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화, 플랫폼화가 또 다른 성장 제일주의, 이윤 추구 만능주의의 새로운 온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혁신은 거대자본의 이윤추구를 어떻게든 보장해주려는 억지로부터 만들어지지 않는다. 규제 완화가 혁신의 조건일 수는 없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기존 산업 영역과 새로운 영역이 어떻게 공존이 가능할지, 해당 산업 영역 노동자들의 권리와 승객 서비스 편의는 어떻게 보장되고 제고될 수 있는지, 새로운 이윤 추구와 공익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풍성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구축인 것이다.

 

20202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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