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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필수유지업무 졸속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저항만을 낳을 뿐이다.

작성일 2008.05.1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79
[성명]필수유지업무 졸속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저항만을 낳을 뿐이다.

2006년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한 악법인 직권중재를 폐지하면서 새로이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이전의 직권중재를 넘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장치라는 점은 이미 수차례 지적되었다. 민주노총이 수차례에 걸쳐 합리적 답변을 요구해 왔던 지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본 제도가 가지는 모순적 법리와 이것이 실행과정상에서 치명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수없이 제기해 왔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적어도 직권중재는 없앴다’는 자가당착적 발언으로 민주노총의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묵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사업장에서 80%이상의 직무가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되는 등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이 철저히 봉쇄되는 상황에서도, 제도시행상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도한 기우’라거나 ‘지나친 문제제기’라는 등의 모욕적 언사로 일관해왔다.

민주노총의 지적은 해당제도의 반노동적 본질이나 국제노동기준과의 상충성, 업무대체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의 부족, 대체근로와 긴급조정 등 중복적 규제의 문제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필수유지업무의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기존 단체협약과의 관계가 정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해당 제도가 현장단위에서 노사간 합의의 형성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및 객관성 부재는 졸속적인 행정처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우려는 예외 없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올 1월 도시철도공사를 시작으로 부산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5개 발전회사, 서울메트로, 동아대학교의료원, 한국가스공사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어떠한 대응도 없이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그간 산별교섭이 비교적 정착되어가던 보건의료산업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교섭회피를 조장하고 있는 현실이 연출되고 있다. 본 제도의 핵심이 ‘노사합의를 통한 공익과 노동권의 조화’라는 정부의 기만적 발언이 적나라하게 그 실태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대응은 더욱 가관이었다. 워낙에 모법과 시행령이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이다 보니, 노동위원회는 해당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담당자들은 극히 기초적인 법령의 숙지도 안 돼 있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기관임을 들어 지방노동위로 책임을 전가하고, 지방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할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단 하나의 명확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조정사건인지 심판사건인지, 그 처리기간은 얼마인지, 위원회의 참여위원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도 마련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 업무담당자들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제작했다고 알려진 업무매뉴얼에 대해서는 제작사실도 숨기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이 같은 현실이 초래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위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극히 떨어지는 조사관에 의해 기초자료가 제공되며, 해당 사업장의 노사를 철저히 배제한 채 해당 사업장에 구체적 직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는 공익위원들이 서류 몇 장을 검토한 뒤 대부분을 필수유지업무로 결정하는 상황이 그것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임박했다. 법정처리기간을 훨씬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겠다는 무모함을 재차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제도 자체에 대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거부투쟁이 강력하게 휘몰아 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8.05.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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