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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성명]불법파견의 근절과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구한다

작성일 2000.06.26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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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성명

불법파견의 근절과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구한다.

우리는 파견법이 시행된지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불법적 파견노동과 파견노동자의 고용불안이 만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중간착취의 고용관행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고 전문인력의 수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파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현행 파견법은 법 시행 이전부터 약 20여만에 달했던 불법파견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을 갖지 못했으며, 오히려 파견사업주의 중간착취를 용인하고 편법적인 파견노동을 양산하고 말았다.

특히 오는 7월부터 2년의 파견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파견제를 불법·편법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 예로서 2년간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서도 정규직 고용을 거부하거나 파견업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파견노동자를 사실상 해고하는 경우,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이 아닌 위장도급 또는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례 등 궁극적으로 사용사업주들은 고용의무를 회피하고 저임금의 노동력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파견노동을 편법적으로 남용하고 있다. 즉, 파견법의 시행은 다양한 불법파견노동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같은 파견노동자들의 실태는 파견노동의 상시적 사용을 제한하고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도모하려는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용자들은 파견기간 제한규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상시적 파견을 용인해달라는 파견법 개악을 서슴없이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의 수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또다시 파견노동을 제한없이 허용해달라는 식의 사용자측 주장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불법적 중간착취와 파견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파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재계는 상시적으로 사용해온 파견노동자를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한편,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파견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파견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도모하고 파견노동의 남용을 조장하는 모집형·등록형의 파견사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셋째, 정부는 26개 파견근로 대상업무중 단순·노무직에 대한 파견노동의 허용을 금지하고 제조업 생산직 및 위장도급형태의 불법적 파견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을 단행하라.

넷째, 정부는 파업사업주들의 파견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확립하는 등의 차별철폐를 위한 입법을 즉각 단행하라.

비정규직 공동대책위원회는 파견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정부와 기업이 탈법적 파견노동과 이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감시하는 한편, 불법사례에 대한 고소·고발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파견업체의 중간착취 관행과 파견노동자의 고용불안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파견노동의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동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0년 6월 26일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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