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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고발장]김성호 국정원장 등 삼성 뇌물수수 5인에 대한 수사요구

작성일 2008.04.0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427
[기자회견문]김성호 국정원장 등 삼성 뇌물수수 5인에 대한 수사요구 및 고발장 접수

1. 일시 : 2008년 4월 4일(금) 오전 10시

2. 장소 : 삼성특검 6층 기자실

3. 참석 :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4. 고발취지

- 민주노총은 오늘(4일) 삼성그룹의 불법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임채진 대검찰청 검찰총장, 이종백 전 국가청렴위원장, 이귀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김성호 국가정보원 원장, 이종찬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상 5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합니다.

- 이들은 삼성의 불법로비 관리대상이었고 정기적으로 뇌물을 수수해왔음이 이미 지난 달 5일 김용철 변호사와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폭로되었으며, 사제단은 삼성특검이 이들을 즉시 소환하여 수사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이명박 대통령 또한 공직자로서 이들의 심각한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실규명이나 인사청문회 등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공직에 임명하는 등 특검의 직무유기와 삼성 봐주기, 정부의 부도덕과 오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최근 특검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홍라희씨가 소환조사를 받고 이건희 회장의 소환조사가 예상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삼성 재벌일가에 면죄부를 주고 특검이 수사를 대충 마무리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낳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발인 5인에 대해 직접 뇌물을 전달했거나 뇌물목록을 관리했던 당사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을 내세우는 특검의 부실수사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시 이들 5인의 명백한 범법 사실을 밝혀 고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함은 물론, 나아가 삼성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작업이 계속되기 위한 특검의 자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5. [고 발 장]


고 발 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2층
위원장 이 석 행

고발대리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최성호, 신영훈, 여연심, 강영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9층
전화: 2635-0419, 팩스: 2636-4019

피고발인 1. 임 채 진 (대검찰청 검찰총장)
2. 이 종 백 (전 국가청렴위원장)
3. 이 귀 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4. 김 성 호 (국가정보원 원장)
5. 이 종 찬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고발대상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1. 피고발인들의 지위

피고발인 임채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을 거쳐 현재 대검찰청 검찰총장인 자이며, 같은 이종백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전 국가청렴위원장인 자이며, 같은 이귀남은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현재 대검찰정 중앙수사부장인 자이며, 같은 김성호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 현재 국가정보원 원장인 자이며, 같은 이종찬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인 자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

피고발인들의 범죄혐의는 삼성그룹의 임원으로 근무했던 김용철의 최근 양심고백에 따라 알려졌습니다.

김용철은 1997년부터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법무팀 이사,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상사를 거쳐 2004년 8월까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맡고 삼성그룹을 퇴직한 이로서, 2001년 재무팀에 있을 당시 비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삼성의 로비 대상 명단 문건을 보고 직접 이 명단을 검찰 내 주요 보직 중심으로 보완하거나 직접 금품을 전달하는 등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을 목격 또는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가. 피고발인 임채진, 이종백, 이귀남에 대한 범죄사실

김용철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발인 임채진은 2001년 서울지검 2차장 재직 당시 김용철에 의하여 삼성의 관리 대상 명단에 포함되었고, 위 임채진의 관리는 구조본 인사팀장이자 부산고 선배인 이우희였다고 합니다.

피고발인 이종백은 이른바 귀족 검사로 처음부터 삼성의 중요한 관리 대상이었으며 위 이종백의 관리는 제진훈 제일모직 대표이사가 맡았다고 합니다.

피고발인 이귀남은 청와대 비서관 시절부터 삼성의 관리 대상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김용철은 삼성의 관리 대상 문건에서 삼성이 위 이귀남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김용철은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정황적 증거와 관련하여 삼성의 로비 대상 명단의 작성 및 보관 방식에 대하여도 진술하였는바, 삼성의 로비 대상 명단이 기재된 문건은 삼성 본관 27층 구조본 재무팀 관재파트 담당상무 사무실내 벽으로 위장된 비밀금고에 보관돼 있으며, 위 문건에는 로비 대상자들의 직책과 성명, 그룹 내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할 빈칸이 있고 로비 담당자가 금품을 건네면 이 빈칸에 이름이 기재되어 이로써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될 수 있으며,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빈칸으로 남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금액은 따로 기재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500만원이고, 이를 올릴 경우 김인주 사장이 직접 연필로 1000, 2000 등 별도로 이름 옆에 적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피고발인 김성호, 이종찬에 대한 범죄사실

김용철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발인 김성호는 삼성의 관리 대상으로 평소에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김용철이 위 김성호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한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피고발인 이종찬 역시 삼성의 관리 대상으로 평소에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는 신분으로 삼성 본관 이학수 사무실을 방문하여 여름휴가비를 직접 받아간 적도 있는데, 이 일로 삼성 구조본 직원들이 수근 대며 비아냥거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3. 피고발인들 행위의 불법성

피고발인들이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또는 뇌물수수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의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인바, 이는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는 바(대법원 2007. 4.27. 선고 2005도4204 판결), 피고발인들은 삼성으로부터 금품 수수 당시 검찰의 고위급 직책이었다는 점,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위 공무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대비할 의도로 포괄적 관리를 한 것이라는 점,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바, 특히 사정기관에 종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피고발인들이 삼성이라는 국내 제1의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경우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발인들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형법상의 뇌물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또는 뇌물수수죄에 해당합니다.

4. 향후 수사에 대한 요청

김용철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고위 검찰간부들의 명단과 자신이 직접 뇌물을 전달했다거나 삼성본관 방문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 정황까지 제시하며 위 피고발인들의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참고인 조사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지금까지 피고발인들에 대해 그 어떠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특검이 삼성의 불법 로비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피고발인들에 대해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를 이유로 잠정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고 서둘러 로비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검찰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 사건 당시 뇌물 공여자의 주장 외에 어떤 물증도 없었으나 전군표를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현재 특검의 수사태도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검찰과 삼성,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밖에 달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검은 지금부터라도 삼성측의 기존 입장을 확인해 주는 면죄부 수사를 중단하고 남은 수사기간 동안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김용철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고발인들이 우리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재벌그룹 삼성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기본적인 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의 내용으로 고발하오니, 이들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하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참 고 자 료

1.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호소문 (2007. 11. 12.)
1.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기자회견문 (2008. 3. 5.)

첨 부 서 류

1. 노동조합설립신고증


2008. 4. 4.

위 고발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석 행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08. 4.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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