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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영등포구치소는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고 반인권 교도행정을 개선하라

작성일 2008.04.1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120
[성명]영등포구치소는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고 반인권 교도행정을 개선하라

영등포구치소에서 복역중이던 한 구속노동자가 이물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거부하며 구치소장의 사과를 요구했던 사실에 대해 거액의 구상권이 청구되었다. 천지산업 해고노동자인 연제일 씨는 2006년 9월 19일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의 책임을 묻는 한국노총 점거농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영등포구치소에서 징역1년을 복역한 후 지난 해 9월 출소하였다. 지난 3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출소한 지 6개월이 지난 연제일 씨에게 “귀하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피해 공무원에게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었으니 3,341,260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2007년 1월 12일, 영등포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연제일 씨는 옆방에 있는 한 재소자의 밥에서 마대 걸레 조각으로 보이는 이물질이나온 것을 확인하고 나서 구치소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입방을 거부하는 항의투쟁을 벌였다. 지난 해 5월경에는 밥에서 고양이 배설물이 발견되는 등 영등포구치소는 재소자들의 식사 위생에 여러 차례 허점을 드러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재소자들의 분노와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으며 구치소장은 마땅히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했다.

하지만 영등포구치소는 연제일 씨의 소장면담 요구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4명의 교도관들을 동원해서 강제로 입방을 시키려다 사태를 악화시켰다. 연제일 씨는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에게 떠밀려 손목을 심하게 다쳤으나 며칠 후 구치소장이 식사 질 개선을 약속하고 손목 부상에 대해 사과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고발없이 그냥 넘어갔다. 그 때까지만 해도 교도관이 다쳤다는 말은 없었다.

그런데 사건이 마무리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당시 연제일 씨를 방으로 들어가라고 떠밀었던 교도관 중 한 명인 배모 교도관이 두 달 가량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며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민주노총 해복특위는 구상권청구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4월 7일 구속노동자후원회와 김현태 영등포구치소장을 면담했다. 그러나 영등포구치소장은 구상권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커녕 연제일 씨가 입방을 거부한 것은 “규율 위반”이었고 그 과정에서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법에 따라 형사 입건해야 마땅”했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또한 소장은“교도관은 지배자고 수형자는 피지배자인데 방에 들어가라면 들어가지 왜 안 들어 가냐?”며 언성을 높이는가하면 구속노동자의 항의투쟁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면담대표자들에게“밥에서 고양이 똥이 나오든, 비둘기 똥이 나오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냐?”며 재소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인 망발을 내뱉었다.

우리는 “교정·교화”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구치소장이 권위적인 태도로 재소자를 비하하는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이명박 정권의 방침이 내려진 이후, 교도소 관료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오히려 재소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행형법에는 재소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의한 차별은 “금지 된다”고 되어 있다. “교정행정”의 목적은 구금 자체에 있지 않고 교육을 통한 재소자의 원활한 "재사회화“에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의 감옥에 수감된 재소자들은 비좁고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기본권을 유린당한 채 생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건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교도소 측은 치부가 드러날 때마다 무조건 감추려고만 한다. 이처럼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옥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제일 씨에 대한 영등포구치소의 구상권 청구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재소자 인권보장을 요구하며 정당하게, 헌신적으로 투쟁해 온 구속노동자, 양심수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조치다. 또한 재소자들의 힘겨운 옥중투쟁에 의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던 감옥 인권 상황을 후퇴시키려는 시도와 연결되어 있다. 영등포구치소는 부당한 구상권청구를 철회하고 반인권 교도행정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

2008. 4.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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