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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민경제를 외면한 채 재벌총수의 절대권력만을 위한 출총제 폐지는 있을 수 없다.

작성일 2008.04.1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93
[성명]서민경제를 외면한 채 재벌총수의 절대권력만을 위한 출총제 폐지는 있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폐지할 것을 밝힌 가운데 이를 한나라당이 6월 국회 이전에라도 의원입법 형태로 조기에 처리할 태세다.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무소불위의 황제경영과 불법경영 등 재벌경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규제장치가 사라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건희 일가와 같은 재벌들은 자신들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장에서 절대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등 바야흐로 재벌천국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를 통해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의 완화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 폐지 △동의명령제 도입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을 예정했다. 이미 밝힌바와 같이 출총제 폐지는 물론 제시된 내용은 우리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재벌들의 요구만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 사회의 기업은 대부분 지분의 극히 일부를 지닌 총수일가 몇몇의 일방적 지배 하에 세습되고 있다. 이러한 재벌체제는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에 의해 뒷받침되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재벌들은 온갖 편법과 불법을 마다 않았다. 최근 삼성, 현대, 두산 등의 위법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출총제는 재벌들에 의해 페지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노무현정부 시기 출총제를 완화하여 적용 제외와 예외인정 등으로 실효성이 위축돼 왔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재벌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폐기하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과 비계열 회사 주식 5% 초과보유 금지 등을 폐지하는 것과 30일 이내로 돼 있는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 폐지 또한 출총제 폐지와 더불어 재벌의 특권과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나마 공정위가 출총제 폐지의 보완책으로 내놓은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주식소유현황과 내부거래 등 특수관계 거래현황 자진공시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이행명령 부과)’조차 전경련 등의 입김에 의해 수시공시 시기가 정해지지 않는 등 그 효과가 의문시된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시정에 동의만 한다면 위법성을 묻지 않는 ‘동의명령제’ 도입으로 재벌들의 묻지마 거래에는 아예 날개를 달아주려고 한다. 반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원자재가격상승분 납품가 연동제처럼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횡포를 제한하는 제도는 실종되는 등 정부가 나서서 재벌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부추기기고 있다.

이렇듯 편향된 재벌특혜 정책을 입안하면서도 정부는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라는 언어도단을 일삼고 있다. 투자와 경제활동의 목적은 대다수 서민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출총제 폐지 등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오로지 대기업 그것도 일부 거대재벌 일가의 지배력만 강화할 뿐 서민경제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게다가 재벌의 지배력 강화는 투자와 경제 활성화는커녕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인수합병으로 경제력독점만 야기 시킬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재벌편들기는 철저하게 민생경제죽이기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폭등하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저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2008. 4.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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