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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노동부는 산안제도 총체적 개혁하라

작성일 1999.11.12 작성자 산업안전 조회수 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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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분야 규제완화에 앞서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총체적 개혁을 단행하라!








IMF사태로 노동자들이 고용위기에 직면해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여유가 없는 틈을 타 사업주들은 지금까지도 잘 이행하지 않았던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더욱 내팽개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월 노동부가 지방노동사무소의 산업안전과를 폐지하고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을 20%나 감축하더니 이제는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산업안전보건제도를 대폭 후퇴시키려는 법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악(규제완화 정비계획)이 추진될 경우 산업재해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우려하며, 그 동안 노동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듯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온 산업안전보건제도를 이번 기회를 통해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여 노·사·정 3자의 산업안전보건 개혁 기구를 구성하자고 정부에게 제안하며, 현재 진행중인 규제완화계획을 중지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매년 산업재해로 인해 2천6백 여명이 사망하고, 7만 여명이 다치고 병들고 불구가 되는 노동자의 인적피해와 국가 예산의 10%에 이르는 7조7천8백억 원의 경제적 손실은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회복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생산현장에서 사업주들은 구조조정을 이유로 안전·보건관리자를 감소시키고,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를 극도로 축소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안전보건활동 조차 단체협약 개악을 통해 위축시키고 심지어 노조 간부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마져 청구하는 등 경제위기를 악용하여 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과 건강을 마구 위협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만성적인 고실업사태가 계속될 것이며, 지금보다 노사관계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생산활동과 경제회복의 기초가 되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더욱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국가차원에서 노동자의 유일한 자산인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경제회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급히 산업안전보건제도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그간 정부의 산재 예방정책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주체인 노·사 당사자의 참여가 배제한 채 정부 일방의 주도로 추진되고, 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외면하고 부분적 개선만을 시도해 왔으며, 사업주의 준법의지를 강제할 충분한 장치도 없고, 노동자의 자연적 권리로서 안전권이 보호되지 못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뮐┒〉湧?반성,극복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개혁을 당장 시작하자고 제안하며, 현재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규제완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동부가 추진중인 규제완화 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중지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정부가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회복을 이유로 규제완화에 급급하며 산업안전보건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노동자 보호의무를 저버린다면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가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민주노총이 2기 노사정위원회의 의제로 상정한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을 위한 기획단 구성'이 이와 같은 뜻임을 인식하고 적극 수용하기 바란다.





1998년 9월 14일





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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