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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28 국무회의가 의결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작성일 1999.12.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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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국무회의가 의결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




1999. 12.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경과




- 정부는 12.28 국무회의를 열어 노사정위 공위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전임자관련 법률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입법공고와 동시에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할 예정임.




2. 정부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현행 법규정은 지난 96년말 날치기된 노동악법에 삽입된 조항으로 원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철폐를 요구한 악법임.


* 국제노동기구(ILO)는 1998년 3월 26일 제271차 이사회에서는 한국과 관련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철폐하도록 권고하였음.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은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것임. 즉,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관례도 없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본 것임. 참고로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 나라는 하나도 없음.


*오히려 ILO권고 제 143호는 "기업의 노동자대표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휴가를 임금과 기타 사회적 및 부가적 급여와 함께 부여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공동결정법은 종업원평의회의 모든 비용을 사용자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각종 공간, 사무기구, 물품, 사무원을 제공하고 있음(제40조). 프랑스나 기타 나라도 기업의 노동자대표에 대한 유급노조활동시간 등을 보장하고 있음.




*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이라는 투쟁의 결과로 전임자가 임금을 지급받게된 것이라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임. 그 동안 여러 차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노조의 자주성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노사간 협약에 의한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이 정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임.




* "대통령령에 따른 인원 범위내 노사합의 전임자 가능"하도록 하자는 안은 입법적 규제사항이 아닌 부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임. 이는 우리나라 전임자수가 외국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나, 노조 전임자수는 노사자율 교섭사항이며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법이 관여할 부분이 아님. 즉, 입법적 규제대상이 아니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사항을 법이 규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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