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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공안당국은 통일교육과 김형근 교사를 석방하고 반통일 책동을 중단하라

작성일 2008.01.3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75
[성명] 공안당국은 통일교육과 김형근 교사를 석방하고 반통일 책동을 중단하라

전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통일행사에 학생들과 참가해 통일교육을 시켰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했다. 공안당국이 전교조를 용공 이적단체로 꾸며 ‘전교조 죽이기’를 하기 위해 온갖 음해를 서슴지 않았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김형근 교사에 대한 구속은 보다 심각하고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정권교체시기를 틈타 사문화된 악법인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의 억압적 권력을 부활시키려는 수구보수세력의 반민주적 음모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김형근 교사의 즉각 석방과 국가보안법 부활시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작년 공안당국은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 통일학교 세미나 활동과 한국교총 교사들과 전교조 교사가 주최한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 통일등반행사를 용공행위로 몰아 수사하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중단한 바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공안당국의 비열한 표적수사임이 드러난 경우였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의 현장을 소개하고 분단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교육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살아있는 통일교육의 일환이자 모범이다. 그럼에도 마치 ‘빨치산을 추모’한 것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한 조선일보의 주장을 공안당국이 그대로 도용한 어처구니없는 일로써 김형근 교사 개인과 더불어 전교조를 죽이고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교육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반통일 음모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

이번 사건 역시 국가보안법 7조 ①항 찬양고무 ⑤항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죄가 적용되었다. 국가보안법 7조는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되는 대표적 독소조항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조문으로서 국가보안법 오남용의 주된 요인이다. 또 다시 대표적 독소조항인 7조를 적용해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양산한 공안당국의 구시대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비리 재벌, 정치인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일선 교사를 구속한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으로서 매우 심각하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반인권적이고 반통일적인 야만행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남북정상의 감격스런 만남이 이미 두 차례나 열리는 등 남북교류와 협력은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 국민 대다수는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이를 역행하고자 하는 공안당국의 망동은 당장 중단돼야 하며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2008. 1.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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