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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이명박 당선자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

작성일 2008.01.2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278
[성명]이명박 당선자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

한나라당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명박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폐지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는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엄연한 민주화의 역사를 부정하는 도발이다.

우리사회의 민주화 역사는 권력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탄압과 억압 등의 인권 유린 속에서 진행되어온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의 역사였다. 민주화운동은 사회전체의 민주화수준을 끌어올리고 국민의 의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이며 우리나라 전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지위는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소중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바,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이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일이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고 그 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다. 따라서 이명박 당선자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며 이후 민주화운동을 억압하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는바, 당선자가 진정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원한다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폐지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지난 독재정권에서 사회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많은 이들의 정신을 되살리고, 명예회복을 통해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하여 2000년 여·야 합의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도 동의한 법률이며, 2004년에 이어 최근 2007년 10월 31일에 2차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자신들이 동의한 법률을 폐기하겠다고 나선 한나라당을 과연 정상적이고 책임있는 정치세력이라 할 수 있겠는가.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에 의하여 2007년 11월 26일까지 1200여건의 신규 사건이 접수되었고, 현재 2500여건(2007년 700여건 심의)의 사건이 심의를 남겨둔 상태라고 한다. 이 시점에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과거 독재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 자연히 수명을 다하고 소멸할 조직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여 남아있는 심의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도리이며,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 할 것이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 폐지를 대신해 겉으로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의 통합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두 기구의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재 진실화해위의 권한은 대단히 미비하고, 인력조차 부족하여 접수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기한 내에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때문에 그 기한과 권한을 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모든 과거사 관련 사건을 진실위로 넘긴다는 것은 2년 안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해산한다는 방침에 비추어 볼 때, 결국 민주화의 계승도 진실규명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양극화를 해결하고 민주주의의 정신을 사회 각 분야로 확산시켜 진정한 선진사회로 진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당선자는 시대착오적인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한나라당은 민주화의 정신을 훼손하는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폐지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08. 1.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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