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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GS칼텍스 노동조합에 대한 대법원의 반노동자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작성일 2008.01.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276
[성명]GS칼텍스 노동조합에 대한 대법원의 반노동자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2007년 12월 13일 대법원은 GS칼텍스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반노동자적인 판결을 내렸다. 2005년 5월 12일에 선고한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구성의 위법성에 대하여 대법원 스스로 다시 뒤집은 것이다.

2005년에 선고한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에 대한 근거는, 2004년 7월에 중앙노동위원회가 법률적 근거를 무시하고 GS칼텍스 노동조합이 배제한 4인의 공익위원 중에 제 1순위로 배제한 변도은 위원을 지명하여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한 것이었다. 당시 GS칼텍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제1순위로 변도은 위원을 배제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러한 위법적인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으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은 불법파업으로 내몰리고 8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32억 원에 달하는 손배가압류와 1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그리고 3년이 넘은 지금까지 5명의 해고자와 가족들이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2005년 9월 14일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광주지법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터무니없는 판결로 사법질서를 스스로 짓밟았다. 이에 노동조합은 광주지법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상고하기에 이르렀고, 대법원은 2007년 12월 13일 재상고 판결에서 2005년 특별조정위원회구성에 위법성이 있다고 한 상고심 판결을 주저 없이 뒤집어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대법원은 상고심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에서 배제한 공익위원을 지명한 부분에 대한 하자를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정 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것은 대법원이 노조가 제외시킨 공익위원을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불법과 탈법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에는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노동자들을 법의 이름으로 무참히 짓밟는 반역사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폭력을 자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2004년 GS칼텍스 노동조합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었다. 특히 기업의 지역사회발전기금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요구는, 노동자들이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려는 존경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그러나 GS칼텍스 자본과 권력은 불법으로 내몰아 노동자들에게 구속과 해고의 탄압을 거리낌 없이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정당성과 고통, 그리고 GS칼텍스 자본과 권력의 불법적인 만행은 널리 알려져 온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에 대하여 법의 칼날로 짓밟았다. 우리는 이러한 사법부의 반노동자적인 판결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며, 사법부 스스로 반성하고 올바른 판결로 국민 앞에 다시 서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정의는 진실을 반드시 말하게 한다. 정의를 짓밟는 사법부에 대하여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1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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