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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공무원, 교원, 협동조합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

작성일 2007.11.0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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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공무원, 교원, 협동조합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가운데 치러지고 있는 17대 대선이 본격화되었으나 보수정당 후보들은 국민의 이해와 요구는 아랑곳없이 권력욕에 눈먼 정치게임에만 열중하고 있다. 이들은 1500만 노동자와 4천만 민중을 정치적 주체로 세우기는커녕 자신들의 집권욕망과 지배세력들의 기득권유지를 위한 정치이벤트의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보수정치인들은 정치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독점하기 위해 선거를 철저한 정치공학적 게임으로 만들어 가면서 정치에 대한 냉소를 조장하여 국민의 정치참여를 방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권과 자본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노동자와 건설노동자들의 참정권마저 박탈하고 있으며 공무원, 교원노동자들은 '정치적중립성'이라는 언어도단으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민중의 정치참여 없이,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 없이 민주주의의 발전은 요원하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며, 공무원, 교원, 협동조합노동자들의 정치적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함에도,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선거법은 공무원, 교사노동자들의 정치자금 기부나 정당가입,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일체를 금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 고안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이승만 정권이 공무원을 불법선거에 동원하여 관권선거를 자행하자 4.19이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법으로 명시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군사독재정권시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노동자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권력의 심부름꾼으로 전락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과거에는 군사독재권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지금은 공무원교사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더욱이 고위공무원의 정당 활동과 정치활동은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은 정당가입조차 불온시 되어 해고되는 현실은 정치적 굴종을 강요했던 과거정권의 악습을 답습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영국은 고위직 공무원은 정당가입이 인정되고 하위직 공무원은 정치활동이 완전히 보장되며, 프랑스와 독일은 원칙적 제한이 없으며, 당원가입이 가능하고 사직하지 않고 출마도 가능하다. 아울러 미국도 주 및 지방공무원에게 정당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연방공무원들이 특정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광범위의 정치활동을 가능케 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전면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한국정부에게“공무원노조특별법 제4조,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그 어떤 정치활동도 하지 못하게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정부와 국회는 세계적 조류에 맞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해왔던 과거는 결코 되풀이될 수 없다.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먼저,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조합원 및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고 취합된 서명은 의원 입법 청원과 입법 발의 시 함께 제출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제도 및 실제 탄압 상황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할 예정이다.

모든 국민은 기본권적 권리로서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결정 및 표현의 자유를 당연히 가지며 공공부문 노동자도 예외일수 없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제한은 명백한 인권탄압이다. 우리는 정부가 독재정권의 유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모든 노동자에게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라.

2007.1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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