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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KTX승무원의 실질 사용자 철도공사는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야한다.

작성일 2007.12.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085
[성명]KTX승무원의 실질 사용자 철도공사는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야한다.

서울지방법원이 오늘(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다수의 시민사회단체와 교수 및 학계, 국가인권위원회, 정치인, 해외교수 등 국내외를 막론한 모든 사회여론이 KTX승무원들 투쟁을 지지하고 직접고용을 촉구해 온 것에 이어 마침내 법원마저도 철도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음을 판결함으로서 KTX승무원 고용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상 마침표가 찍혔다. 더 이상 철도공사는 장장 19개월 동안 파업과 농성의 고통을 인내해 온 승무원들의 직접고용을 요구를 묵살할 명분은 없다. 법에 근거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진 바 철도공사는 하루라도 빨리 KTX승무원들을 현장으로 복귀시켜야 마땅하다.

재판부는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유통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여승무원들은 사실상 공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이나 수당 등을 받아 공사와 여승무원들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의미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사용자 지위에 있는 이상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며 "피고인은 불법 파업과 건물 점거 등을 주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이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데는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는 철도공사가 근로조건 개선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고 여승무원들의 사용자는 한국철도유통이라는 주장을 견지해 (파업을)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판결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도 한 것이다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아직 자신의 잘못을 인정치 않으려는 지배적 발상과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철도공사는 노사협상을 통해 KTX 여승무원과 새마을호 승무원을 철도공사 역무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에 합의하였으나 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내부 의견조정이 필요하다”다며 합의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렸고 이에 승무원들은 27일부터 다시 서울역 앞에서 무기한 천막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철도공사의 실질적 사용자지위는 명확해졌다. 철도공사는 단 한 점의 정당성과 명분도 없는 고용책임 거부를 사죄하고 KTX승무원들을 즉각 직접고용 하라.
2007. 12.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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