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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교섭거부 직장폐쇄에 이은 불법도청 (주)ASA의 노동탄압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작성일 2008.01.0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059
[성명]교섭거부 직장폐쇄에 이은 불법도청 (주)ASA의 노동탄압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단체교섭 거부와 일방적 직장폐쇄에 이어 CCTV와 불법도청을 일삼은 (주)ASA의 악랄한 노조파괴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죽음을 부르는 작업환경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조의 교섭요구를 묵살한 것조차 용서할 수 없는 범법행위임에도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도청한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은 물론 법과 인권을 짓밟은 중대 범죄로서 엄중히 다스려야 마땅하다.

(주)ASA(대표이사 문창규)는 최근 악덕기업의 실체가 드러난 한국타이어와 그 계열사가 100%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이다. 한국타이어는 1년간 1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어나간 것과 1394건의 산재를 은폐하고 노조활동가에 대한 해고와 테러 위협 등 악랄한 노무관리를 자행해 온 기업으로서 자회사인 (주)ASA에도 무한착취와 노조탄압의 악습을 답습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ASA는 한국타이어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환풍장치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조치도 갖추지 않는 등 노동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3년간 임금을 동결해 온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상여금을 400% 삭감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노동자들은 2007년 10월 노조를 결성하기에 이르렀으나 사측은 노조 자체를 인정치 않으며 교섭을 거부해 왔으며 노조결성 불과 3일 만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부장 조민제 외 5명에 대해 8억1천8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며,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업무방해로 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상식을 무시하는 고강도 노동탄압을 자행해왔다. 게다가 노조가 노조활동보장과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한지 단 하루만에 일방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등 오로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악덕경영을 일삼았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조활동을 탄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법적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거부하고 노조법에 명시되어 있는 신중하고 방어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직장폐쇄를 남용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주)ASA의 악랄한 노무관리와 범법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아 지난 12월 21일에는 마침내 CCTV를 통한 감시와 지속적인 불법도청까지 불사하며 노조활동을 감시방해해 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현재 금속노조 ASA지회는 한국타이어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사태해결을 위해 모기업이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ASA의 인권탄압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한 상태이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함은 물론이지만 (주)ASA의 법과 상식을 초월한 노동탄압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 부당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사법처리를 통해 엄중히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2008. 1.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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