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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검찰은 한국타이어 사용자를 구속 수사하라.

작성일 2008.02.2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88
[성명]검찰은 한국타이어 사용자를 구속 수사하라.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려 1394건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노동자의 소중한 목숨을 잃게 한 한국타이어 경영진을 즉각 구속 수사하고, 노동부는 더욱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난 20일 노동부는 15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한국타이어에 대한 역학조사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발표내용의 핵심은 "한국타이어 노동자가 일반 인구에 비해 심장질환으로 인해 많이 사망한 것이 사실이고, 작업 현장의 고열이나 과로 등 작업 관련 요인이 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번 최종발표 결과에 따라 한국타이어 사용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점과 이번 발표는 진상규명을 완전하게 하지 못한 바, 더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노동부는 지난 2007년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된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한국타이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산재보고의무 위반 등 관리분야 221건, 위험·기계기구의 안전분야 395건,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노동자 사후관리 소홀 등 보건분야 778건으로 무려 1394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중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미실시 등 안전상의 조치 위반, 노동자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미실시 등 무려 554건이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0일 노동부 발표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한국타이어는 오로지 돈벌기에만 혈안이 되어 노동자가 병들고 죽어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을 천건이 넘게 위반해온 사실은 결국 노동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이나 다름없는 중대범죄를 자행한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1%도 용서받기 어려운데 여전히 산재은폐, 현장의 위험요인 은폐를 하고 있는바, 추가 범죄의 위험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검찰은 즉시 한국타이어 사용자를 구속 수사해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몬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

한편, 한국타이어 작업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은 아직 철저하고 정확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노동부는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한국타이어의 문제점을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더 이상 한국타이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자본이 사악한 탐욕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근로감독 및 노동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위반시 강력한 처벌로 또 다른 희생자를 낳지 않도록 해야한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은 사용자뿐만아니라 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도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08년 2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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