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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정부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작성일 2008.02.2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101
[성명]정부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금지통고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밝히며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관련규정의 폐지 및 개정을 권고하고, 개정 전이라도 경찰은 인권침해가 없도록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한미FTA 관련 집회와 작년 11월 노동자대회 등 최근 관계 당국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집회금지가 빈발했던 바, 우리는 인권위의 판단을 환영하며 그에 따라 국회와 법무부가 ‘집회금지통고제도’의 폐지 및 개정 권고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는 △장소경합을 이유로 한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 규정(집시법 제8조제2항)은 나중에 신고 된 집회의 개최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기에 폐지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특히 노사문제가 발생한 노동현장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사례로서 사용자들에 의해 매우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삼성의 경우 최근의 비자금 문제로 엄청난 사회이슈가 된 이후에야 삼성본관 앞 집회가 가능했을 정도로 허위집회 신고를 철저히 악용해 왔으며, 삼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용자들 또한 허위 집회신고를 이용해 노동자들의 입을 막기에 혈안이었다. 아울러 인권위는 △ 교통소통을 위한 제규정(집시법 제12조) 중 금지통고 조문 또한 집회와 시위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제한의 과잉으로서 관련 조항은 폐지돼야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위협을 이유로 한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 규정(집시법 제8조 제1한 중 제5조 제1항 제2호 부분)과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집시법 제9조, 제21조)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경찰은 집회와 시위가 불가피한 현실상황(정부와 보수언론의 일방적이고 대대적인 FTA 찬성 홍보)은 무시한 채 과거전력만을 문제삼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모든 집회를 불허하여 상경과정에서부터 참가를 원천봉쇄 하고 있으며, 단지 교통 불편만을 이유로 버젓이 집회에 대한 제한통고는 물론 일방적인 금지조치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 당국의 태도에 편승해 보수언론들도 집회와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불법세력으로 매도하기까지 하며 집회금지와 강경대응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현 수준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검거위주의 대응과 전자충격총, 최류액의 도입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현재 근본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바,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돼야 할 사항이다.

인권위가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집회와 시위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본질적인 자유”이자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 내려간 주요한 수단이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해 신자유주의 정책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매우 핵심적인 자유이자 권리이다. 게다가 경찰의 임무는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집회 주최 측과 시민 모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며, 현장에서는 집회의 안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국 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는 “현행 집회금지통고 제도 및 법집행 관행이 과잉되며 인권침해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법 규정의 개정 및 폐지, 운영상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가 무엇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바, 국회와 법무부에 국가인권위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8. 2.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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