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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확대적용 및 올바른 산재보험제도 촉구

작성일 2008.03.0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020
[기자회견]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확대적용 및 올바른 산재보험제도 촉구

1.일시:2008.3.10(월)오전10시

2.장소:민주노총 1층 회의실

3.취지

-정부는 지난 2월25일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3월17일까지 한다고 했음.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함.
-기자회견에서는 산재노동자 보상수준 축소 및 특수고용노동자 부당차별 규탄,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및 부당한 차별 폐지를 촉구할 것임.

4. 경과
*2007년 11월 23일 산재보험법 전부 개정됨
-재요양시 휴업급여 감액 지급 등 각 종 보상수준을 약화시킴으로써 개악의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다만, 저임금 노동자 보상수준 상향조정,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부 산재보험 부분적용을 통해 개악의 내용을 희석시킴.

*2008년 2월 25일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함.
-특수고용직 노동자 중 일부 직군(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레미콘 운전기사, 골프장경기보조원)만 부분적용 시킴으로써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다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음.
-정부는 골프장경기보조원에 데헤서는 사용자가 100%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누락시킴.
-레미콘운전노동자와 화물차량운전노동자는 동일한 근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징수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음.
-건설노동자에게 부당하게 “통상근로계수 적용범위 개악”을 통해 보상수준을 심각하게 하락시킴.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8.3.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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