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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노사정위원회 임금체계개선위원회 합의문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08.03.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046
[보도]노사정위원회 임금체계개선위원회 합의문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1. 노사정위원회 임금체계개선위원회(위원장 정인수 뉴패러다임센터 소장)은 3월 7일(금) 제19차 회의를 열어 연공급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가치와 숙련요소를 확대하는 임금체계 개편, 고령자의 정년이후 고용유지, 임금피크제 도입, 지역․산업․직종별 임금정보데이터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체계개선 관련 합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이상의 합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2. 우선 민주노총은 임금체계 개선문제와 관련하여 노사정위원회가 산업별 임금체계시범안을 마련키로 방향을 정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간 정부와 재계가 기업별 직무성과급을 도입하려던 움직임에서 한발 물러나 산업별 노사관계를 고려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가 고령자의 정년이후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방향을 정한데 대해서도 그간 민주노총의 요구였던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사실상 공감하는 것이라고 본다.

3. 민주노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대다수 한국 노동자들의 경우 연령이 늘어날수록 주거비, 사교육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임금체계 개선을 논의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2007년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120만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임금(239만원)의 50.2%에 불과한데 임금체계 개선에 앞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대책이 제출돼야 한다. 임금체계시범안을 마련하는데 시일이 수년간 소요될 수 있는데 지금도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셋째, 노사정위원회가 고령자의 정년연장에 동의하면서도 그 방안을 임금피크제로 적시하고 있어 여전히 임금삭감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4. 민주노총은 경총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총은 산별노사간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한 만큼 그간 추진해왔던 기업별 직무성과급 도입을 중단하고 올해 산별교섭에서 산별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동참하라. 둘째,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50세 이상 노동자들에 대해 비정규직법조차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년이후 고용유지와는 완전히 따로 노는 정책으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셋째, 정부와 재계는 임금체계 개편, 정년연장이 임금삭감의 빌미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2008.3.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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