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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대학은 시간강사에 대한 일방적 희생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08.03.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158
[성명]대학은 시간강사에 대한 일방적 희생을 즉각 중단하라

대학의 시간강사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선택하는 비정규교수노동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국내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하던 한경선씨가 지난달 27일 미국에서 자살하는 비통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억울한 죽음은 언론에 밝혀지지 않았지만 서울대에서도 3건이 있었고 부산대에서도 발생했었다고 한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비정규교수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은 재발될 것임이 예측되는바, 하루빨리 비정규교수노동자의 노동권을 개선하고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입법화해야한다.

지난해 비정규법시행령을 제정하면서 박사학위자는 비정규법에서 조차 예외조항으로 하여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을 더욱 어렵게 했다. 박사학위 자체가 직장에서의 지위와 근로조건이 아님에도 학위취득 자체만으로 기간제법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것이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대부분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전임강사 등) 및 시간강사, 연구원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비전임 교원은 겸임, 초빙, 명예교원 외에도 모두 20여 유형(객원, 교환, 석좌, 임상, 산학연 등)으로 구분되며 비전임 교원 5명중 1명은 연간 500만원도 안되는 급여를 받고 있다. 특히 시간강사는 비전임교원 중 다수(6만 4,079명)를 차지하고 있고 시간강사의 34.1%는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39.8%가 40세 이상이다. 이들 시간강사는 대학 담당 강좌의 절반을 맡는 것에 비해 강사료는 시간당 31,495원에 불과해 최소한의 생계유지도 불가능한 수준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내 지위가 매우 열악하며 이는 저렴한 인건비로 교원 및 연구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충원, 사용하려는 대학 및 정부의 정책이 빚어낸 결과이다.

비정규교수노동자는 대학의 강의를 40% 가까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학사회로부터 철저히 배척당하고 있다.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강의와 연구에 정진하고 있음에도 대학사용자는 비정규교수노동자를 결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유신정책에 의해 시간강사의 굴레가 씌워진 이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빼앗기고, 강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조차 거부당한 채 대학의 모든 의미로부터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대학의 시간강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바대로 대학 강사들에 대한 비인권적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지난해 상정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학 강사들에게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한다. 특히 대학은 재정문제를 핑계 삼아 대학 강사를 착취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의 젊은 지식인들을 강의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하는 길이고, 우리 대학의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길이며, 고등교육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길이다.

2008.3.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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