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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법원이 성모병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비정규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작성일 2008.10.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95
[성명]법원이 성모병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비정규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지난 9월 30일 강남 성모병원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이상 파견노동자로 일해오던 5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법을 이유로 해고했다. 강남성모병원은 이들 비정규노동자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했음에도 파견업체직원임을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또한 비정규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자 병원은 이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몰고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농성에 대해, 환자 및 보호자, 직원을 상대로 왜곡, 비방글을 퍼뜨리며 불법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과 정규직화 요구를 묵살하기 위해 용역깡패를 세 번이나 불러들이고 관리자들을 대거 동원하여 농성장을 폭력으로 짓밟았다. 파견법을 악용하여 2년~5년 일한 파견노동자 28명을 9월30일자로 길거리로 내쫓은 것도 모자라, 용역깡패·구사대를 동원하여 천막농성·로비농성을 폭력적으로 짓밟아온 강남성모병원이, 이제는 파견노동자들에게 “병원에 일절 발을 들여놓지 말라”는 취지의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천막도 철거하고, 병원에서 집회나 촛불문화제도 하지 말고, 현수막·피켓은 물론 일체의 선전전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병원 측이 직접 작성한 가처분신청서 증거자료 중 ‘파견직 천막농성관련 상황’이라는 문서에는 그동안 비정규노동자들이 전개해온 천막농성과 로비농성에 대해 병원 측과 파견업체가 언제, 어떻게 침탈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를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병원 측은 천막농성과 로비농성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재판부에 설명하기 위해 스스로 작성한 이 자료에는 ‘농성장 폭력침탈, 노조탄압, 상시적 감시사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스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자백한 병원측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조사하고 처벌하도록 검·경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의뢰해야 한다. 만약 법원이 병원 측의 파렴치한 범죄행위에는 눈을 감은 채 병원의 요구대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피눈물을 흘리며 싸우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우리는 법원이 말도 안 되는 가처분신청을 당장 기각하고, 병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경에 수사의뢰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강남성모병원은 비정규직의 피와 땀을 쥐어짜 벌어들인 엄청난 이익으로 수천억짜리 새 병원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착취행위에 대해 깊이 참회하고, 당장 해고된 파견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여 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이들 비정규노동자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08.10.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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