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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전교조 교사 체포 연행은 명백한 인권탄압이다.

작성일 2007.01.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929
[성명] 전교조 교사 체포 연행은 명백한 인권탄압이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오늘(18일) 아침 8시30분경에 인터넷사이트에 북한 찬양글을 올렸다는 혐의를 이유로 전교조 교사 2명을 체포 연행하였다. 이는 그동안 전교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한 보수언론과 공안기관의 집요한 책동이 빚어내 결과이다.

공안당국이 전교조를 용공 이적단체로 몰아 전교조죽이기를 하기 위해 온갖 음해와 비열한 탄압을 자행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안당국은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 통일학교 세미나 활동을 용공으로 몰아 수사하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중단한 바 있으며, 학교당국과 사전협의하여 한국교총 교사들과 함께 전교조 소속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하여 참여한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 통일등반행사도 전교조 교사의 용공활동으로 조장하여 보수언론이 과장 왜곡하여 보도한 바 있다. 이는 결국 공안당국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정당성 없는 표적수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서울경찰청은 체포 영장에서 선군정치와 관련한 표현물을 소지 또는 배포한 것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 근거는 전교조 서울지부 홈페이지에 선군정치 관련 사진이 실려 있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남북화해협력시대다. 북 관련 사진을 게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체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인권탄압임이 명백하다. 특히 남북교류가 활발한 지금 남북 공히 서로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라 할 때 북의 선군정치 관련정보는 기본적으로 취득해야하는 정보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선군정치에 대해서는 관련학자들의 연구주제로도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으며 교육부나 통일부 등에서도 선군정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는 바, 전교조에 대해서만 편파적으로 불법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 잣대이다.

특히 공안당국은 전교조 교사 당사자가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의 출두요구를 받고, 변호사와 협의한 뒤 다음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전달하였음에도 체포 구금했다.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는 현직 교사를 체포 구금한 것은 정상적인 수사과정이 아닌 짜 맞추기 수사를 하려는 의도로서 국부독재시기에서 자행되던 인권탄압과 동일하다.

공안당국은 전교조를 좌경용공으로 몰고 색깔론으로 고립시키려는 보수수구세력의 결사대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질 자신들의 운명을 연장하려는 술책이다.

공안당국은 시대를 직시해야한다. 시대는 이미 국가보안법의 실질적인 사망선고를 내렸다.. 우리 국민 그 누구도 공안당국의 비상식적인 탄압책동에 대해 납득하지 않는다. 공안당국은 하루빨리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과거의 망상에서 깨어나야 하며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전교조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열정을 범죄시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공안당국은 각성하고 전교조 교사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우리는 공안당국의 반통일, 반인권책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이다.

2007.1.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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