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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작성일 2020.01.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24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갑질과 부조리에 맞서 죽음까지 부른 
부산경남경마기수노조 설립신고필증  당장 교부하라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지난 1월 20일 부산경남경마기수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노조의 설립신청 하루 만에 서류가 미비하다며 보완할 것을 통보 했다.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신청한 노조설립신고필증에 대해서 몇 개월씩 서류 보완요구로 시간을 끌어왔던 노동부의 모습은 이번에도 바뀐 것이 없었다.

부산경남기수노동자들을 고용한 마사회는 기수면허 발부․갱신․상금분배 결정 등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한국마사회는 조교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표준기승계약서를 체결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은 300여 명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으로 지난 15년 동안 문중원 열사를 포함하여 총 7명의 기수와 말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다. 돌아가신 기수․말관리사 노동자들이 남긴 유서 곳곳엔 마사회의 부정비리와 갑질을 고발하고 있다. 문중원 열사의 유서에도 마사회의 무자비한 갑질 횡포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마사회는 여전히 자신들은 경마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며, 이들의 죽음은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대리운전기사․배달기사․방과 후 강사․보험설계사 등 250만 명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노조 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하기도 했지만 비정규직은 제로화 정책은 정규직 제로 정책이 되어버렸고 노조설립은 특수한 노동자들은 제외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있다. 노조설립을 가로막는 것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노동부나 지금의 문재인 정부 노동부나 하는 것은 똑같을 뿐이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52시간제를 무력화 시켰음에도 노동기본권에 해당하는 노조설립이라는 최소한의 헌법적 권리인 노조설립필증 교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인가?

15년간 경마기수들은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일하면서도 부당한 지시와 마사회의 횡포에 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했다. 극단적 경쟁에 늘 내몰렸고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엄두도 못낸 채 미래가 보이지 삶에 직면하고 결국 스스로 삶의 마감을 선택하게 되었다. 공공기관이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며 7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이것은 명백한 국가가 저지른 타살이다. 이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들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이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마사회와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스스로 단결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개정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문중원 열사가 돌아가신지 55일째,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싸우는 유족과 부산경마공원 경마기수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설립한 노조를 인정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설립신고필증을 조건없이 즉각 교부하라!

2020년 1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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