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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재벌의 주가조작사건 이재용을 구속하라’ 기자회견

작성일 2020.10.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35

재벌의 주가조작사건 이재용을 구속하라기자회견

 

일시 : 20201022일 목요일 13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앞

참가 :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1. 취지

- 삼성전자부회장 이재용에 대한 검찰의 공소내용은 경영권승계를 위해 분식회계, 주가조작등 여러 불법행위를 통해 재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통합했고, 그 결과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주식을 0%에서 16.4%로 높아졌다.

-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물산은 모직에 비해 매출액 5.5, 영업이익 및 총자산 3배에 이르는 규모였음에도 주가는 오히려 모직이 물산보다 2.6배 높아서 주가 기준의 합병비율은 이재용 등 모직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물산 주주에게는 불리했다합병이 이재용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치밀한 계획 하에 미전실의 독단적 지시로 이뤄졌기 때문임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 대법원은 이부회장이 최소한의 개인자금만 써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의 삼성그룹 지배구조개편을 했다고 밝히면서 부정한 청탁과 승계작업을 인정하였다.

- 자본시장법 상 인위적 시세조종 행위는 피해액 50억원 이상일 때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금감원 국감에서 논란이 된 삼성그룹 불법합병에 가담한 삼성증권의 사례에서 보듯 더 많은 불법사례들이 밝혀지고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수사해야 한다.

 

2. 기자회견 개요

사회 민주노총 대협실장 장현술

발언1. 민주노총 여는 발언 엄미경부위원장

발언2. 공소장으로 본 이재용의 범죄행위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정상영변호사

발언3. 노조파괴행위 피해 당사자 삼성지회 씨에스모터스분회 신승철부분회장

발언4. 삼성의 노조파괴행위 금속노조 정주교부위원장

발언5.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김태연 변혁당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상징의식

 

3.기자회견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91일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 노트북과 컴퓨터하드디스크를 불법은닉하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범죄사건의 중심 축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옛 에버랜드)간 합병의 불법성 여부에 있다. 양사 간 합병은 단순한 기업결합을 뛰어넘어 그룹 지배구조가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확립되는 핵심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위반[해외주주·의결권 자문사 대상 허위정보 유표, 인위적 주가부양을 위한 허위호재 공표, 주식매수청구 억제 위한 인위적 주가관리(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국민연금 상대 허위 정보제공, 뇌물공여등을 통한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유도] 업무상 배임[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대로 보유한 콜옵션 권리 등 지배력 관련 주요사항은폐] 외부감사법위반[2014회계연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거짓공시, 2015회계연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회계분식]등이다.

 

왜 이런 수많은 범죄행위를 벌였는지 핵심은 간단하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단했다. 삼성은 전자가 전체 그룹자산의 2/3이상인 기형적인 구조이고 총수일가 특히 이재용부회장의 삼성전자 주식을 0.57%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자금으로 삼성전자주식을 직접 보유하면 될것이나 전자주식 1%를 늘리기위해서는 21일현재 약 36천억이 필요해서 쉽게 늘리지 못하는 대신 계열사 자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부회장은 에버랜드-삼성생명이라는 지분 연결고리를 통해 삼성전자 지분(7.21%)을 간접적으로 갖고 있었고, 삼성전자지분 4.06%를 가지고 있던 삼성물산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에버랜드와 합병한 재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재일모직 자산은 분식회계와 자산뻥튀기하고 삼성물산은 매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자산을 감소시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합병하였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이 부회장은 통합삼성물산 지분 16.40%를 갖게 됐고, 이는 간접적으로 삼성전자 지배력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검찰은 지난 9월 보도자료를 통해 물산은 모직에 비해 매출액 5.5, 영업이익 및 총자산 3배에 이르는 규모였음에도 주가는 오히려 모직이 물산보다 2.6배 높아서 주가 기준의 합병비율은 이재용 등 모직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물산 주주에게는 불리했다합병이 이재용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치밀한 계획 하에 미전실의 독단적 지시로 이뤄졌기 때문임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사실이 이렇듯 명확함에도 정권과 검찰의 소모적인 갈등, 삼성을 비호하는 데 앞장서 온 언론의 왜곡보도, 삼성만은 잃을 수 없다는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유착, 검찰수사심의위의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 권고등이범죄자 이재용부회장 이재용으로 살아가게 했다.

 

이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도 재개될 것이다. 두 개의 사건은 별건인 것 같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진다. 국민연금의 천문학적 손해, 구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 삼성에서 노조탄압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함께 기소된 최지성, 김종중 등 전 삼성그룹 수뇌부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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