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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수년간 임금체불 당한 피해 이주노동자의 체류와 생존을 보장하라! -노동할 수 있는 체류자격, 임금체불 방지 및 피해구제 근본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작성일 2020.10.30 작성자 미조직전략조직실 조회수 189

[공동성명] 수년간 임금체불 당한 피해 이주노동자의 체류와 생존을 보장하라!

-노동할 수 있는 체류자격, 임금체불 방지 및 피해구제 근본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막대한 임금체불로 인해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 중인 캄보디아 출신 농업 이주여성노동자 Y씨에 대해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가 지난 1026일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결정 통지서상으로는 체류가긴 연장의 근거 및 사유가 없는 자라고 했고,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형사소송 재판이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고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해 체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연장을 불허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은 이주노동자의 절박한 처지를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이며 재량권이라는 미명하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되도록 체류 연장을 해주지 않으려는 관행의 연장선으로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임금체불을 당한 것도 억울하고 관련 제도상의 문제점도 이주노동자에게 극히 불리한데,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체류마저 거부당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임금체불을 쉽게 하고 피해 이주노동자는 권리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법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Y씨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로서 고용노동부가 알선한 농업 사업장에서 2015624일부터 202032일까지 일을 했지만 49개월 중 약 3년치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만 계산해도 62백만원이 넘는데, 노동부는 사업주 주장만을 근거로 해서인지 34백만원만 인정하였다. 심지어 사업주는 노동자가 이주지원단체에 임금체불 문제를 알렸다는 이유로 기숙사 문을 망치로 부수고 근무시간과 급여수령 내역을 적은 노트를 찢어 불태워버렸다. 이런 상황은 자기방어를 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이 사측의 무자비한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사측 부당행위를 증명할 기록조차 지킬 수 없는 야만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사업주는 체불임금 일부를농장을 팔아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농장은 이미 201811월 제3자에게 매각된 상태이기까지 하다. 지금까지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이다. 사업주는 임금체불보증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고, 체당금은 산업재해보장법상 산재 적용 가입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진정인은 산재 적용 예외 업종인 농업분야 종사자라 이마저도 신청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에게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것이다.

 

Y씨와 법률대리인, 지원단체 등은 사업주를 20204월에 형법상 사기죄, 특수협박죄로 검찰에 고소했고 임금체불 진정을 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사업주가 100만원도 지급하기 어렵다 하여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고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애초에 5월에 출입국 안산출장소가 발급한 G-1 비자에 대해 연장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진행되는 수사절차에서 출석해 범죄피해자로서 진술을 해야 하고, 재판절차에서 출석하여 또한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며, 무엇보다 막대한 임금을 떼먹힌 것이 구제되어 회복되어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Y씨는 법률대리인, 지원단체와 함께 이러한 절박한 사정에 대해 1029일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와 제도개선 권고 진정을 했다. 우리는 Y씨 사례뿐 아니라, 2019년만 해도 한 해에 1천억이 넘는 임금체불을 당하고 체류와 생존의 위협을 겪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하기 그지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가 시급히 긴급구제조치를 취할 것과 제도개선 권고를 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에 대한 예방과 구제의 획기적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부실한 법제도, 정부의 배제적인 행정조치가 이주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세계인권선언문 제23조는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보수가 부족할 경우, 필요하다면 여타 사회보호 수단으로 부족한 보수를 메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의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임금체불로 인한 체류자격 연장 신청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본 사항이다. 우리는 Y씨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를 보며 대한민국이 세계가 요구하는 국제기준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 묻고 싶다. 법무부는 세계인권선언문 제23조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 임금체불, 취업사기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류연장 불허 취소하라!

- 법무부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가 체류하며 노동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보장하라!

- 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제도 근본적 개선 등 임금체불 방지 및 피해구제 개선책을 마련하라!

- 국가인권위는 Y씨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시급하게 시행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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