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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 경찰의 노조 불법사찰 전모를 공개하라

작성일 2000.02.1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914
< 성명서 1 >




경찰의 노조 불법사찰 전모를 공개하라


이무영 경찰총장은 경찰의 노조 사찰 활동 전모를 밝히고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 실황 녹음 책임자를 문책하라




1.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여성개발원에서 은평 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노조 정기대의원대회 진행 상황 정체를 방송시설을 이용해 녹음하던 중 발각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은평 경찰서 정보과 소속으로 여성개발원노조 '담당'으로 알려진 이 여형사는 사복차림으로 정부출연기관인 여성개발원에 대의원대회 실황 녹음을 요구했으며, 노조 관계자들이 방송실에서 녹음상황을 발견하고 테이프를 압수하였다.




2. 이번 사건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도청이자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자 합법 옥내 집회를 방해한 집시법 위반, 노조업무 방해, 불법 도청을 목적으로 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로 우리는 반드시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다.




3. 우리가 더욱 충격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이번 사건이 경찰이 아직도 광범위한 노조 사찰을 자행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점이다. 합법화된 노조의 정기대의원대회까지 경찰서 정보과에서 공공연하게 녹음하고 사찰할 정도이고, 이번 일에 대해 은평 경찰서 정보과에서 "단순한 기본 업무 차원에서 행한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미뤄볼 때 경찰의 노조 사찰은 불법 행위를 동원해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지난 1월19일 이무영 경찰청장이 민주노총에 찾아와 "앞으로 경찰은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않고 엄정중립을 지키겠다"고 약속한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불법 사찰의 덜미가 잡혔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이번 일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국민과 민주노총에 사과해야 하며, 경찰의 노조 사찰 활동 전모를 공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하며, 만약 은평 경찰서 말대로 이번 일이 '기본 업무'라면 불법 사찰을 기본 업무로 하는 경찰 전체가 책임저야 마땅한 일이다.




5.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 불법 사찰 진상규명 △ 불법 사찰 책임자 처벌 △ 이무영 경찰청장의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며 필요한 행동에 들어갈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상황문의 전국보건의료노조 전화 02-777-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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