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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경찰, 노조 불법사찰 공식 사과

작성일 2000.02.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855
< 보도자료 >




경찰 노조 불법사찰 공식 사과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 불법 녹음 관련 당사자 직위해제, 상급자 징계 착수


오늘내일 일선서 정보과장·계장 소집 '재발방지' 교육 … 서울시경 전 직원 교육도


서울시경 관계자 오늘 민주노총 방문 공식사과


곧 단병호 위원장-이무영 청장 만나 매듭짓기로




1. 지난 2월10일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 상황을 은평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불법 녹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오늘 민주노총을 방문해 윤웅섭(尹雄燮) 서울경찰청장 이름으로 공식 사과하고, 당사자 직위해제와 감독자 징계에 착수하는 한편, 오늘과 내일 재발 방지를 위한 일선경찰서 정보과장 및 계장 교육에 이어 곧 서울시경 전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2. 또한 민주노총과 경찰쪽은 오늘 서울시경의 공식 사과에 이어 빠른 시일 안에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무영 경찰청장이 공식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 서울시경은 오늘 윤웅섭 청장의 이름으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 지난 2월10일 은평경찰서 정보과소속 김○○경장의 잘못으로 민주노총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 누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경장은 2월16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하였고 감독자인 정보계장도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경찰은 노사문제에 대하여 엄정중립의 자세를 견지해 왔으나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서울경찰의 명예가 훼손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2월17일 및 18일 이틀간에 걸쳐 일선경찰서 정보과장 및 계장을 소집하여 교양하고 아울러 빠른 시일안에 전 직원에게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믿고 존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단병호 위원장님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4. 경찰은 담독자인 정보계장 징계등 상급자에 대한 징계도 곧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이에 민주노총은 이 사건 처리에서 다시는 이같은 불법 노조 사찰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며 곧 예정된 단병호 위원장과 이무영 경찰청장 회동에서는 경찰청 차원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책임 있게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6. 한편 민주노총은 경찰이 공식사과와 징계 및 재발방지 노력에 착수함에 따라 내일 18일 경찰청 앞 집회를 일단 취소하고 오늘 중으로 예정했던 법적 대응도 유보했습니다.




7.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여성개발원에서 은평 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노조 정기대의원대회 진행 상황을 정부투자기관인 여성개발원 방송시설을 이용해 녹음하던 중 발각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도청이자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며, 합법 옥내 집회를 방해한 집시법 위반, 노조업무 방해, 불법 도청을 목적으로 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로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 불법사찰 진상 규명 △ 책임자 처벌 △ 경찰청장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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