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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작성일 2006.10.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066
[논평]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최근 진보진영 탄압을 위한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대중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려는 반민주적인 계획이 경찰당국을 중심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우리가 제출한 11월12일 집회신고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3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집회와 시위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에 대해 경찰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 28일 대학로에선 ‘대학로 문화발전위원회’ 주최로 한국음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 종로구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회원 300여 명이 모여 ‘대학로 문화지구 집회시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여기에 보수언론도 합세하여 도심 교통체증을 이유로 각종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야한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는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 발상을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이유로 포장하면서 대중들의 발언을 억압하려는 것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그들의 의사와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여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정치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띤다. 더구나 국가권력과 거대 독점자본에 의하여 신문, 방송 등 대다수의 언론매체들이 여전히 독점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 헌법 제21조 1항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집단적인 속성으로써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 시 필요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이는 최소한의 한도에서 그쳐야 하며 최대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됨이 타당하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찰 및 정부가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감독 및 관리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는 2004년 수많은 시민사회, 인권단체들의 반발 속에서도 경찰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집시법이 개정된 데서 비춰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로를 점거해야만 이슈가 된다는 주최 측의 인식이 문제”라는 경찰의 사고방식은 문제로 지적된다. 사실 시위의 발생원인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잘못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다. 요컨대 정부기관이 일방적 정책의 집행을 추진할 때 시위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 경우 이를 공권력을 동원한 물리력으로 제압하려 할 때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적 오류로부터 시작된 집회와 시위의 현장에는 대부분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해관계기관이나 당사자가 없거나, 있어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은 정책수립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시위현장에서, 결정권한이 없는 실무진 몇 명의 배치를 통해 대화와 협력이 가능하리라는 발상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엄정한 법집행이 미흡해서”라는 정부의 인식은 더욱 큰 문제를 낳을 우려가 높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집회시위의 현장에서는 불법적이고 무리한 경찰의 법집행이 이미 가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권고안’에서 밝혔듯이 현행 법 자체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버젓이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고, 무리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에 대한 저항을 낳을 수밖에 없으며, 저항은 더욱더 가중돼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최근 경찰의 폭력과 불법으로 얼룩져 온 점에 대해서 먼저 국민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한다. 지난해 전용철, 홍덕표 농민사망 사건에 이어 최근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 사망사건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경찰의 폭력은 이미 범죄행위가 되었다.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원인은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범죄시하기 때문이다. 경찰의 의식부터 민주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제 정부와 경찰은 노동자들이 생존권 현장에서 왜 끊임없이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억압보다 현장의 목소리와 역동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집회와 시위의 근본적인 처방을 갖는 것임과 동시에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원천이 될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6. 10.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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