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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영등포구치소와 법무부는 재소자 인권을 보장하고 부당하게 구속된 해복특위 해고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작성일 2006.10.3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144
[성명] 영등포구치소와 법무부는 재소자 인권을 보장하고 부당하게 구속된 해복특위 해고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한국노총의 “9·11 노사정야합”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 이용득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한국노총에서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4명의 해고 노동자 강성철, 박상길, 변외성, 연제일 씨가 지난 10월 24일부터 재판을 거부한 채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로써 일주일째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 경찰의 불법·사기연행과 정에 대한 해명 및 사과 △무리한 계구사용 중단 △휴일·공휴일 운동·접견 보장 △서신검열 중단 등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인권침해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한국노총 점거농성을 진행한 해고 노동자 8명 중 5명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다. 이들은 어용노조가 판을 치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사업장에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왔던 노동자들이다. 오랫동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억눌려 노동3권을 본의 아니게 유보 당해 온 노동자들은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독소조항을 없애고 자유의사에 따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할 날을 고대해 왔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부적절한 “노사정 야합”으로 복수노조 허용을 3년 유예시키면서 많은 노동자들을 경악케 만들었다. ‘야합’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한 노동자들이 한국노총에 항의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일이며 점거 농성은 노동조합 내부에서 이견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국노총의 신고를 받고 출동?! ? 경찰은 ‘농성을 풀면 면담과 안전귀가를 보장하겠다’ 약속해놓고 농성자들이 농성을 풀고 1층 로비로 내려오자마자 소화기를 뿌리며 “미란다원칙"도 고지 않은 상태에서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사기 연행“이다. 긴급체포는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해당하는 “현행범”에게만 적용토록 되어있다. 농성자들은 농성과정에서 누구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적이 없다. 경찰과 한국노총 간부들에게 일방적으로 쫓겨 4시간 동안 발만 삐긋하면 추락할 수도 있는 7층 난간에 내몰려 있었다. 그런데도 경찰이 긴급체포를 단행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검찰과 법원은 불법 연행 당한 노동자들을 구속까지 함으로써 ‘노사관계 로드맵’ 으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말살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시녀”임을 자인했다.

영등포구치소는 구속된 4명의 해고자들이 검찰조사나 출정할 때 수갑은 물론 포승줄로 상체승을 하고 연승까지 하여 호송하고 있다. 구치소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호송시에는 무조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내 소관사항도 아니다’며 변명했다. 하지만 이것은 현행 법규조차 왜곡하면서 재소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행형법 14조는 “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에는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 없이 사용하지 못한다.”(제45조) 또한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에는 “계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수용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제6조)고 되어 있다. 법 규정 ?! 諍嘲〉? 검찰조사나 출정 시 수갑에다 포승줄로 상체승을 하고 연승까지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재소자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구치소장은 이 같은 경우 자신의 권한으로도 충분히 부당한 계구착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데! 도 발뺌만 하고 있는 것이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 중 하나이다. 특히 구속으로 외부와 격리된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접견을 통해 다른 사람과 만남으로써 고립감에서 벗어나 그나마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 행형법에는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여야 한다.”(제18조)고 되어 있고 “접견의 횟수·시간·장소 및 접견참여 기타 접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영등포구치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감옥에서는 “주5일 근무에 따른 인력부족”을 핑계로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 휴일, 공휴일 접견을 아예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휴일, 공휴일에는 운동 또한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하루 종일 한 평 남짓한 좁은 공간! 에서 쪼그리고 생활해야 하는 재소자들에게 근육을 풀어주고 상쾌한 공기도 마실 수 있는 운동 시간은 정서 안정과 건강을 위해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행형법 시행령 제96조에도 “매일 1시간이내의 실외운동”(독거수용자의 경우 2시간까지 연장가능)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주5일 근무’에 대비한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시행 된지 2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 “인력부족”을 핑계로 휴일, 공휴일에 재소자들을 돼지우리 같은 감옥에 가두어 둔 채 ‘접견,운동 금지’라는 가혹한 “이중 형벌”을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부작위”에 의한 재소자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다. 이로 인해 많은 재소자들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마저 위태로워지고 있다. 법무부는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즉시 인력을 충원해서 재소자의 접견권과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하라!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고(헌법 제18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헌법 제47조) 그런데 한국의 감옥에서는 여전히 형사 피의자, 피고인이란 이유로 사생활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모두 공개 당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위 기본권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행형법에 따르면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특정한 경우(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했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 죄질이 가벼운 미결수용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검열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형법 개정안은 서신내용에 대한 “검열 원칙”에서 “무 검열 원칙”으로 전환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한다면 영등포구치소를 비롯한 모든 감옥에서 무차별적으로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행태이며 재소자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처사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인권단체연석회의를 비롯한 제 사회단체들은 정부와 법원을 향해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재소자도 인간이다, 교정당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서 구속된 형사피의자,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 검찰과 법원은 최근 노동자, 민중 운동에 대해 도저히 ‘사법적 판단’으로 보아 줄 수 없는 부당한 구속과 정치재판을 남발하고 있다. 이것은 사법기관 스스로가 독립성과 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처사다. 해복특위 소속 해고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부당하게 구속된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2006. 10. 31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 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8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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