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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재노동자를 위한 법으로 전면 개정하라!

작성일 2006.11.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016
[성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재노동자를 위한 법으로 전면 개정하라!

지난 10월 28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기업인 한성ENG 소속 노동자가 자결하였다.
자결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산업재해를 당하여 즉시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회사 측의 방해로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다가 결국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워 산재신청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단지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돌아온 것은 퇴사처리(부당해고)였다. 일을 하다가 걸린 직업병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치료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비참함이 사랑하는 부인과 어린 두 딸을 남겨둔 채 스스로 자결하게 만든 것이다.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방조치 없이 무재해만을 강요한 현대중공업과, 무재해 포상 등을 받기위해 산업재해를 은폐한 한성 ENG, 그리고 요양승인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감독 업무를 해태한 노동부 등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원청기업인 현대중공업과 하청기업인 한성ENG 그리고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가 공동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한 채 세상을 등진 것이다.

이외에도 앞서 지난 17일 현대차 계열인 로템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자살, 또 지난 9월 1일 현대차 남문수(51) 열사, 지난 8월 거제 대우조선 소속 산재노동자 휴가 중 비관자살, 지난 7월과 5월 두산인프로코어(옛 대우종합기계) 사무직노동자 자살, 최근 병원노동자 4명의 잇따른 자살 등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시키는 신자유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규정한다. 신자유주의 망령이 결국 사회복지를 축소시키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긴 것이다.

우리는 11월 15일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총파업 요구사항의 하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면적 개정을 결의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받아 다시 노동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즉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인 것이다. 그러나 위의 사건에서 보듯이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이 법률마저도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

전체 산업재해의 70%, 사망재해의 50%가 50인 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소영세 사업장 거의 전부는 노동조합 자체도 없는 곳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악되면 이런 곳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산업재해가 곧 사형선고가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악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하며,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 산재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나아가서 전체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개혁 투쟁에 떨쳐 일어설 것이다.

2006. 11.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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