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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유출, 론스타 사건은 철저히 심판해야 한다.

작성일 2006.11.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980
[논평]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유출, 론스타 사건은 철저히 심판해야 한다.

법원이 또 다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여 론스타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우리는 론스타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영장청구와 기각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으며 어리둥절하기 까지하다. 겉으로 보면 검찰은 어떻게든 론스타를 처벌할 것처럼 보이고 법원은 여러 이유를 들이대면서 론스타를 봐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두 번이나 기각하면서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 수사에 차질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론스타 수사가 또 지연되어 본질은 밝히지도 못하고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론스타의 투기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다. 3년 만에 4조5천억원의 수익을 챙겨 론스타는 바야흐로 한국을 떠나려 하고 있다. 론스타의 주가조작은 최대 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득을 론스타에게 안겨준 명백한 범죄임에도 법원이 론스타의 핵심인물인 유회원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론스타 사건과 관련돼 있는 인물만도 이헌재 전부총리, 진념 전장관, 김&장법률사무소, 청와대, 이강원 전은행장, 존 그레이켄, 스티븐 리 등 전직고위관료들이다.이중 현재 이강원 전행장만 구속돼 있다. 그리고 검찰은 11월말 또는 12월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영장을 두번이나 기각하여 검찰의 수사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검찰 또한 론스타 사건 수사의 촛점을 불법매각이 아닌 주가조작에 맞추고 있다. 이는 자칫 론스타사건의 본질을 비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검찰은 분명히 인식하고 불법매각의 본질을 밝혀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치밀하게 진행하여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만 론스타 투기자본의 횡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 사건의 핵심은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의 문제이다. 따라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고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아야 사회기강이 바로 설 수 있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검찰과 법원이 서로 떠미는 형국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모양새다. 특히 외환은행과 같은 중요한 금융기관의 매각이 은행장과 일부 재경부 관료들의 공모만으로 이루어졌을 리는 없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짙다.

따라서 검찰은 이강원 행장의 구속에서 수사를 종결지으려 해서는 안 된다.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의 깃털수사로 끝나선 안 될 일이다. 권력의 배후까지 그 개입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사건의 몸통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검찰수사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수사를 면밀히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특별검사제까지도 도입해 진상을 낱낱이 가려야 한다.

2006. 11.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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