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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실질적인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적 개헌이 되어야 한다

작성일 2007.01.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097
[논평] 실질적인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적 개헌이 되어야 한다

노무현대통령이 올해가 87년 6월 민주항쟁 20년이 되는 해라는 점과 헌법이 시대정신에 부합해야한다는 점을 근거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우리는 대통령의 개헌제안에 동의하면서 87년 민주화투쟁의 정신이 올바르게 계승 발전되고 실질적인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적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비롯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중심에 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헌법의 권력구조는 20년 전 민주화투쟁의 결실이지만 온전한 민주화투쟁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유산이 포함된 제도로서 현 단계 민주적 가치를 반영한 제도로 개혁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사회의 민주정치 실현을 위해서 대통령제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구조에 대한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책임정치가 훼손되고 국가전략과제가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기 어려우므로 4년 연임제를 제안했는데 이는 자신의 실정을 제도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은 개헌제안을 하기이전에 참여정치와 개혁정치를 표방하고 출범했으나 오히려 민심을 저버리고 국민배제정치를 한 잘못부터 사과하고 고백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실행하는 주체에 따라 제도의 내용과 결과는 천양지차다. 따라서 실질적인 민주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민심이 천심이라는 만고의 진리를 실현하고자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

지금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제안을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말로만 개혁을 외쳤던 정부의 표리부동한 모습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책임정치를 위한 개헌이라는 대통령의 말에 신뢰가 실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대연정발언 등으로 인위적인 정국반전을 꾀했던 깜짝쇼의 연장이 아닌지,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정권연장의 수단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신은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바, 이후 개헌논의는 철저하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고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들이 대권후보 일정 따라잡기에 바쁜 현시점에서 이번 개헌제안이 진정으로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생산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 다시 국민들의 민주정치에 대한 열망을 외면한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정치불신만 가중시키는 이전투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 정치의 주인인 국민이 이번 개헌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논의과정이 되어야 하고 결과 또한, 국민의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2007.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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