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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천인공노할 삼성과 경찰청의 사기행각을 엄중히 규탄한다.

작성일 2007.01.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940
[성명] 천인공노할 삼성과 경찰청의 사기행각을 엄중히 규탄한다.

작년 8월 삼성에스원이 무려 1700명이나 되는 영업전문직 노동자를 계약 해지시켰다. 삼성에스원 사측의 주장한 계약해지의 주요 근거가 된 것은 바로 ‘위탁계약형태의 영업딜러는 경비업법 위반이다’라고 한 경찰청 유권해석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5일 이러한 경찰청의 유권해석이 잘못 되었다는 법제처의 발표가 있었다. 이에 우리는 해고된 1700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원직복직을 강력히 촉구한다.

해고 이후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는 수개월동안 끈질기게 해고사유에 대한 진상규명과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투쟁해왔다. 그러나 삼성에스원 사측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외면한 채 탄압을 일삼아 왔다. 그리고 복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경찰청 질의회시문을 근거로 복직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경찰청의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는 법제처 발표로 이제 그 근거가 상실되었기에 즉각적으로 원직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경찰청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청의 잘못된 질의회시로 인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난 1700명이라는 해고자들과 그 가족 5000명이 지난 수개월 동안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한숨의 나날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될 수 없다. 경찰청은 지금이라도 해고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삼성에스원 노동자들의 해고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삼성에스원이 경쟁업체에 충격을 주기 위하여 고의로 경찰청에 질의하고 경찰청이 삼성을 비호하기 위해 엉터리 질의회시를 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즉 삼성은 다른 경쟁업체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 경찰청 유권해석을 만들어 낸 것이고 이것을 빌미로 자신들의 직원을 단숨에 해고한 것이다. 천인공노할 이러한 사기행각의 전말이 만천하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삼성에스원 사측과 경찰청은 그 추잡한 유착관계를 덮으려고 급급해하지 말고 이로 인해 희생된 해고노동자들을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

2007년 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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